노동위원회granted2022.12.21
인천지방법원2021나74177
인천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나74177 판결 부당이득금
횡령/배임
핵심 쟁점
업무상횡령으로 직권면직된 직원의 성과급 반환 의무
판정 요지
업무상횡령으로 직권면직된 직원의 성과급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기지급받은 성과급 3,189,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2017. 9. 7.부터 근로자에게 고용되어 주차관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5. 14. 회사를 업무상횡령죄로 고발
함.
- 회사는 2020. 12. 31. 업무상횡령죄로 공소제기(인천지방법원 2019고단9645)되었고, 같은 날 근로자는 회사를 직권면직하는 징계처분을 내
림.
- 회사는 2017. 9. 7.부터 2018. 12. 28.경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며 일반 차량 운전자로부터 정상 요율로 주차료를 징수하고도, PDA에 할인 요율로 주차료를 징수한 것으로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7,974,100원을 횡령
함.
- 인천지방법원은 2020. 7. 17. 회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20. 7. 25. 확정
됨.
- 근로자의 보수규정 제32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대상자 중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
음.
- 회사는 직권면직되기 전인 2019. 9. 27. 근로자로부터 성과급 3,189,68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급 반환 의무 발생 여부
- 회사가 업무상횡령으로 징계처분을 받아 근로자의 보수규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기지급받은 성과급은 부당이득에 해당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기지급받은 성과급 3,189,680원 및 이에 대한 해당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의 비리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시, 회사의 보수규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기업의 내부 규정이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유효하게 기능함을 보여주는 사례
임.
- 특히, 형사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비리 행위는 해당 규정 적용의 강력한 근거가 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업무상횡령으로 직권면직된 직원의 성과급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성과급 3,189,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9. 7.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주차관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5. 14. 피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발
함.
- 피고는 2020. 12. 31. 업무상횡령죄로 공소제기(인천지방법원 2019고단9645)되었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를 직권면직하는 징계처분을 내
림.
- 피고는 2017. 9. 7.부터 2018. 12. 28.경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며 일반 차량 운전자로부터 정상 요율로 주차료를 징수하고도, PDA에 할인 요율로 주차료를 징수한 것으로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7,974,100원을 횡령
함.
- 인천지방법원은 2020. 7. 17. 피고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20. 7. 25. 확정
됨.
- 원고의 보수규정 제32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대상자 중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
음.
- 피고는 직권면직되기 전인 2019. 9. 27. 원고로부터 성과급 3,189,68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급 반환 의무 발생 여부
- 피고가 업무상횡령으로 징계처분을 받아 원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기지급받은 성과급은 부당이득에 해당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성과급 3,189,6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의 비리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시, 회사의 보수규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을 보여주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