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10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102
서울행정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구합75102 판결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 내정 통보 후 취소, 근로계약 성립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채용 내정 통보 후 취소, 근로계약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2. 21. 설립되어 화장품 원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22. 10.경 관리총괄 이사를 구인하는 채용공고를 하였고, 참가인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여 2022. 10. 31. 면접을 실시
함.
- 2022. 11. 3. 원고 대표이사와 참가인 사이에 유선으로 채용 관련 대화(해당 사안 대화)가 있었
음.
- 원고 대표이사는 2022. 11. 7. 참가인에게 '입사를 보류해야 할 일이 생겼
다. 내일 출근은 어렵게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해당 사안 통보)를 전송
함.
- 참가인이 해당 사안 통보가 최종 확정 통보 취소인지 문의하자, 원고 대표이사는 '내부 조율이 필요하고 서로 공지가 안 된 상태에서 입사는 어려울 것 같아 보류하였
다. 다른 곳에 취업하여도 된다.'고 회신
함.
- 참가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5. 2. 근로관계 성립이 어렵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3. 7. 11. 해당 사안 대화를 통해 채용 내정이 이루어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해당 사안 통보는 서면통지의무 위반 및 정당한 해고사유 부존재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요구되며,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함.
-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원고 대표이사가 해당 사안 대화에서 '두 사람으로 좁혀졌다', '일단', '거의 최종'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을 볼 때,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확정적인 채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거의 최종'이라는 표현도 '내일 정도가 될지'라는 발언과 함께 고려하면, 최종 합격 통보가 별도로 이루어질 것을 예정한 발언으로 보
임.
- '출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문맥상 최종 확정 전 단계이거나 구체적 근로조건 협의를 포함한 2차 면접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으며, 설령 근로자로서의 출근을 의미하더라도 최종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출근일을 협의한 것에 불과
함.
- 참가인 스스로도 출근일정 문의만으로 최종합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채용 내정 통보 후 취소, 근로계약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2. 21. 설립되어 화장품 원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22. 10.경 관리총괄 이사를 구인하는 채용공고를 하였고, 참가인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여 2022. 10. 31. 면접을 실시
함.
- 2022. 11. 3. 원고 대표이사와 참가인 사이에 유선으로 채용 관련 대화(이 사건 대화)가 있었
음.
- 원고 대표이사는 2022. 11. 7. 참가인에게 '입사를 보류해야 할 일이 생겼
다. 내일 출근은 어렵게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이 사건 통보)를 전송
함.
-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가 최종 확정 통보 취소인지 문의하자, 원고 대표이사는 '내부 조율이 필요하고 서로 공지가 안 된 상태에서 입사는 어려울 것 같아 보류하였
다. 다른 곳에 취업하여도 된다.'고 회신
함.
- 참가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5. 2. 근로관계 성립이 어렵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3. 7. 11. 이 사건 대화를 통해 채용 내정이 이루어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이 사건 통보는 서면통지의무 위반 및 정당한 해고사유 부존재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요구되며,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함.
-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원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대화에서 '두 사람으로 좁혀졌다', '일단', '거의 최종'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을 볼 때,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확정적인 채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거의 최종'이라는 표현도 '내일 정도가 될지'라는 발언과 함께 고려하면, 최종 합격 통보가 별도로 이루어질 것을 예정한 발언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