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0가합1354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5. 19. 선고 2020가합1354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기각
함.
- 원고 B, C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 B, C에게 각 복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파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 B, C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서에는 '신분전환평가를 통해 연장계약, 정규직 전환, 급여책정, 근로계약해지 등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분전환평가를 실시하여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분류하고, 8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 대상으로 분류
함.
-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어, 원고 A은 E에, 원고 B, C은 H에 파견되어 운전기사 등으로 근무
함.
-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신분전환평가를 실시하여 원고 A 64.3점, 원고 B 67점, 원고 C 75.9점을 부여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통지함(이하 '해당 사안 정규직 전환 거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판단:
- 회사는 채용공고 시 '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신분전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기재
함.
- 회사는 신분전환평가 설명회에서 80점 이상 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
힘.
- 원고들은 1년차 근무 시에도 평가를 통해 계약기간을 1년 연장
함.
- 따라서 원고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 원고 A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 A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기각
함.
- 원고 B, C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복직일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파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 B, C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서에는 '신분전환평가를 통해 연장계약, 정규직 전환, 급여책정, 근로계약해지 등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분전환평가를 실시하여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분류하고, 8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 대상으로 분류
함.
-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어, 원고 A은 E에, 원고 B, C은 H에 파견되어 운전기사 등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신분전환평가를 실시하여 원고 A 64.3점, 원고 B 67점, 원고 C 75.9점을 부여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통지함(이하 '이 사건 정규직 전환 거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판단:
- 피고는 채용공고 시 '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신분전환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기재
함.
- 피고는 신분전환평가 설명회에서 80점 이상 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
힘.
- 원고들은 1년차 근무 시에도 평가를 통해 계약기간을 1년 연장
함.
- 따라서 원고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