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3헌바4 결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핵심 쟁점
임용결격공무원 특별채용 거부 사유의 명확성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판정 요지
임용결격공무원 특별채용 거부 사유의 명확성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 중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등"이라는 표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위 법률조항이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 기준의 하나로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1. 7. 1. 지방소방사 시보로 임용되어 1982. 1. 1. 정규 임용되었
음.
- 청구인은 1977. 9. 20.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확정되었
음.
- 1998. 6. 13. 경상남도지사는 청구인이 지방소방사 시보 임용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용을 소급 취소하는 인사발령을 하였
음.
- 1999. 8. 31.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하 '임용특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특별채용을 신청하였
음.
- 2000. 3. 31. 경상남도지사는 청구인의 범죄행위가 임용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상의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별채용 신청을 거부하였
음.
-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법률조항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표현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해야
함. 그러나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의 명확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의 성격, 입법목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
음.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특히, 해당 사안 법률조항은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시혜적 성격을 가지므로, 명확성 요구의 정도가 완화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법률조항은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시혜적 규정이므로, 명확성 원칙의 요구 정도가 완화
됨.
- "도덕성"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이나,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이라는 수식어구를 통해 자의적 해석의 소지를 봉쇄하고 있
음.
-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라는 개념은 공무원의 지위, 직무의 공공성, 국민의 신뢰 등을 고려할 때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
음.
- 구체적으로 강간, 사기 등 파렴치범죄, 뇌물죄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등을 예상할 수 있으며, 범죄의 동기, 태양, 피해 정도,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
음.
- '등'이라는 용어는 '기타'의 의미로,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입법기술상 용인되는 표현
판정 상세
임용결격공무원 특별채용 거부 사유의 명확성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 중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등"이라는 표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 위 법률조항이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 기준의 하나로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1. 7. 1. 지방소방사 시보로 임용되어 1982. 1. 1. 정규 임용되었
음.
- 청구인은 1977. 9. 20.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확정되었
음.
- 1998. 6. 13. 경상남도지사는 청구인이 지방소방사 시보 임용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용을 소급 취소하는 인사발령을 하였
음.
- 1999. 8. 31.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하 '임용특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특별채용을 신청하였
음.
- 2000. 3. 31. 경상남도지사는 청구인의 범죄행위가 임용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상의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별채용 신청을 거부하였
음.
-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표현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해야
함. 그러나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의 명확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의 성격, 입법목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
음.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시혜적 성격을 가지므로, 명확성 요구의 정도가 완화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시혜적 규정이므로, 명확성 원칙의 요구 정도가 완화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