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구합597 판결 감봉처분및징계부과금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모임 및 식사 제공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모임 및 식사 제공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모두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2. 19. B기관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22. 12. 18.까지 B기관 개발전략국 신산업전략과에서 근무하였
음.
- B기관은 C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임.
- 회사는 2021. 4.경 근로자가 2020. 8. 26. C사업 관련자 3명과 골프 모임을 갖고, 운동 직후 점심식사(17,500원 상당)를 제공받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청렴, 품위유지 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8. 19. 근로자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부가금 2배(35,000원) 부과를 의결
함.
- 회사는 2021. 9. 1.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2021. 9. 3. 징계부가금 35,000원 납입고지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2. 23.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제1비위사실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모임)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을 규정
함. 품위손상행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행위의 품위손상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 B기관 공무원 행동강령(해당 사안 훈령) 제20조 제1항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제20조 제2항 제1호는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되는 사적 접촉으로 규정
함.
- 근로자는 B기관에서 C 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B기관은 해당 사안 수상태양광 사업의 주체로서 발전사업자 선정 권한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권한을 가
짐.
- D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해당 사안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였으므로, D은 해당 사안 강령 및 훈령상 '인가·허가 등의 취소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법인·단체' 또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단체'에 해당
함.
- 해당 사안 센터는 B기관으로부터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해당 사안 구축사업에 참여한 기관으로 근로자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수상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D 소속 직원들과 업무상 연락을 하였고, B기관 임용 전 해당 사안 센터에서 근무하며 인력양성센터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한 바 있어, 해당 사안 관련자들이 직무관련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
- 근로자가 사전·사후 보고 없이 해당 사안 관련자들과 골프 모임을 가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공무원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모임 및 식사 제공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모두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2. 19. B기관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22. 12. 18.까지 B기관 개발전략국 신산업전략과에서 근무하였
음.
- B기관은 C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임.
- 피고는 2021. 4.경 원고가 2020. 8. 26. C사업 관련자 3명과 골프 모임을 갖고, 운동 직후 점심식사(17,500원 상당)를 제공받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청렴, 품위유지 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8. 19. 원고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부가금 2배(35,000원) 부과를 의결
함.
- 피고는 2021. 9. 1.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2021. 9. 3. 징계부가금 35,000원 납입고지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제1비위사실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모임)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을 규정
함. 품위손상행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행위의 품위손상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 B기관 공무원 행동강령(이 사건 훈령) 제20조 제1항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제20조 제2항 제1호는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되는 사적 접촉으로 규정
함.
- 원고는 B기관에서 C 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B기관은 이 사건 수상태양광 사업의 주체로서 발전사업자 선정 권한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권한을 가
짐.
- D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이 사건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였으므로, D은 이 사건 강령 및 훈령상 '인가·허가 등의 취소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법인·단체' 또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단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