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2.05
서울고등법원2023누65855
서울고등법원 2024. 12. 5. 선고 2023누65855 판결 견책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시효 경과로 원고 승소
판정 요지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시효 경과로 원고 승소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견책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 국어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1, 2를 들어 견책 처분을 하였
음.
- 제1징계사유는 성희롱 행위와 관련된 것
임.
- 제2징계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
음.
- 회사의 징계의결요구는 제1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3. 2.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 인정 여부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여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함. 제1징계사유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적용
- 법리: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여기서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
됨.
- 판단: 근로자는 당시 B대 국어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므로,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따라서 해당 사안 제1징계사유는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없
음.
- 판단: 제1징계사유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 판단: 회사의 징계의결요구는 제1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3. 2. 이루어졌으므로,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징계시효가 경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 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 구 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제1항: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
음.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
됨.
판정 상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시효 경과로 원고 승소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견책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 국어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사유 1, 2를 들어 견책 처분을 하였
음.
- 제1징계사유는 성희롱 행위와 관련된 것
임.
- 제2징계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
음.
- 피고의 징계의결요구는 제1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3. 2.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징계사유 인정 여부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여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함. 제1징계사유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적용
- 법리: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여기서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
됨.
- 판단: 원고는 당시 B대 국어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므로,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없
음.
- 판단: 제1징계사유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