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66425 판결 정직요구처분취소
핵심 쟁점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직원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판정 요지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직원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금융감독원장)가 원고(B 주식회사 융자팀장)에 대해 내린 정직 3개월 요구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 주식회사에서 2015. 9.경부터 2017. 8.경까지 재무회계팀 부장, 융자팀장, 이사로 근무한 자
임.
- 회사는 2016. 5. 9.부터 2017. 3. 24.까지 B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2018. 5. 25. 보험업법 제104조, 제123조, 제134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요구
함.
- 해당 처분은 근로자가 융자팀장으로 근무하며 육류담보대출(해당 사안 대출) 심사, 취급 및 관리 업무 전반을 부당하게 처리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사유에 근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절차적 하자 (근거법령 미고지 및 관련자별 위반사실 불특정)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처분서 내용, 관계 법령, 처분 과정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거법령 미고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사전통지서에 보험업법 제104조, 제123조 등이 기재되었고, 열람용 조치안에 보험업법 제134조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근로자가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처분의 근거규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 관련자별 위반사실 불특정: 사전통지서에 근로자의 의무위반 기간, 대출 규모, 책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처분서에도 근로자의 업무담당 기간 및 귀책사항이 명시되어 근로자가 처분 사유를 다투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
- 실체적 하자 (회사의 처분권한 부존재)
- 법리: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1호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조치 권한을 위임한 수권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제135조 제1항의 규정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유사 규정, 해당 사안 제재 규정 제3조 제19호 등을 종합할 때, 금융감독원장인 회사에게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보아 처분권한이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 보험업법 제135조 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제4항 제1호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9호
- 실체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 법리: 금융회사 직원의 부실대출 관련 징계사유 판단 시 보통 일반의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직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과실 유무 및 정도는 부실대출 경위, 노출 정도,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
판정 상세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직원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금융감독원장)가 원고(B 주식회사 융자팀장)에 대해 내린 정직 3개월 요구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2015. 9.경부터 2017. 8.경까지 재무회계팀 부장, 융자팀장, 이사로 근무한 자
임.
- 피고는 2016. 5. 9.부터 2017. 3. 24.까지 B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2018. 5. 25. 보험업법 제104조, 제123조, 제134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요구
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융자팀장으로 근무하며 육류담보대출(이 사건 대출) 심사, 취급 및 관리 업무 전반을 부당하게 처리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사유에 근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하자 (근거법령 미고지 및 관련자별 위반사실 불특정)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처분서 내용, 관계 법령, 처분 과정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거법령 미고지: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사전통지서에 보험업법 제104조, 제123조 등이 기재되었고, 열람용 조치안에 보험업법 제134조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처분의 근거규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 관련자별 위반사실 불특정: 사전통지서에 원고의 의무위반 기간, 대출 규모, 책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처분서에도 원고의 업무담당 기간 및 귀책사항이 명시되어 원고가 처분 사유를 다투는 데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 2. 실체적 하자 (피고의 처분권한 부존재)
- 법리: 보험업법 제134조 제1항 제1호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