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2.20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1922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0. 선고 2023가단5192256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반복된 부당해고 및 인사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반복된 부당해고 및 인사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70%는 근로자가, 30%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4.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7. 12. 회사로부터 기숙사 규정 위반, 고객 불만 및 성희롱 관련 면담 보고 불이행, 인력 충원 요청 미대처 등을 이유로 수습사원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본채용이 거부됨(1차 해고).
-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8. 9. 20.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2018. 12. 12. 복직
함.
- 복직 후 근로자는 별다른 업무를 받지 못하던 중 2019. 7. 26. 피고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 안내문을 보
냄.
- 2019. 7. 30. 근로자는 강릉 호텔에서 서울사무소 인사총무팀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자, 2019. 7. 3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2020. 5. 1.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코로나19 유급휴직 명령을 받았고, 6개월 연장 후 2020. 11. 2. 서울사무소로 복직처리되자 강릉 호텔로 출장 신청하여 복귀
함.
- 2020. 11. 4. 근로자는 피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노사 간 분쟁 조장' 등을 이유로 2020. 11. 19. 징계해고를 당함(2차 해고).
-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2021. 1. 13.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2021. 5. 24. 복직
함.
- 복직 당일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 6. 1. '허위사실 유포, 복직명령 불이행, 퇴직금 반환 지연, 업무 미수행' 등을 이유로 서울사무소 부장에서 강릉 인사팀 차장으로 전보 및 강격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을 받
음.
- 2022. 4. 28.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동료 사원 성희롱 및 하급 직원 폭언'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함(3차 해고).
-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22. 9. 28.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2022. 10. 25. 복직과 동시에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자료 청구권 성립 및 범위
-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회사는 근로자를 1차 해고 시 직무 처리가 크게 부당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해고하였고, 복직 후 별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노조 가입 권유 직후 전보 발령, 유급휴직 처리 후 복직 첫날 인사위원회 회부 등으로 사실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와 회사의 분쟁은 원고 복직 당일 징계를 위한 인사심의회에 회부되는 식으로 반복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성희롱 목격자 제보로 징계해고를 하기도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처분을 반복하여 사실상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해 온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타당
함.
- 회사의 1차 해고 부분 소멸시효 경과 주장은, 근로자가 각 해고에 대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2018. 7. 12.부터 이어진 3차례의 해고 등 처분이 전체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
판정 상세
반복된 부당해고 및 인사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7. 12. 피고로부터 기숙사 규정 위반, 고객 불만 및 성희롱 관련 면담 보고 불이행, 인력 충원 요청 미대처 등을 이유로 수습사원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본채용이 거부됨(1차 해고).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8. 9. 20.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2018. 12. 12. 복직
함.
- 복직 후 원고는 별다른 업무를 받지 못하던 중 2019. 7. 26. 피고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 안내문을 보
냄.
- 2019. 7. 30. 원고는 강릉 호텔에서 서울사무소 인사총무팀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자, 2019. 7. 3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2020. 5.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코로나19 유급휴직 명령을 받았고, 6개월 연장 후 2020. 11. 2. 서울사무소로 복직처리되자 강릉 호텔로 출장 신청하여 복귀
함.
- 2020. 11. 4. 원고는 피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노사 간 분쟁 조장' 등을 이유로 2020. 11. 19. 징계해고를 당함(2차 해고).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2021. 1. 13.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2021. 5. 24. 복직
함.
- 복직 당일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 6. 1. '허위사실 유포, 복직명령 불이행, 퇴직금 반환 지연, 업무 미수행' 등을 이유로 서울사무소 부장에서 강릉 인사팀 차장으로 전보 및 강격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을 받
음.
- 2022. 4. 28. 원고는 피고로부터 '동료 사원 성희롱 및 하급 직원 폭언'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함(3차 해고).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22. 9. 28.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2022. 10. 25. 복직과 동시에 사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자료 청구권 성립 및 범위
-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는 원고를 1차 해고 시 직무 처리가 크게 부당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해고하였고, 복직 후 별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노조 가입 권유 직후 전보 발령, 유급휴직 처리 후 복직 첫날 인사위원회 회부 등으로 사실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와 피고의 분쟁은 원고 복직 당일 징계를 위한 인사심의회에 회부되는 식으로 반복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성희롱 목격자 제보로 징계해고를 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