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7.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472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가합47243 판결 수수료환수
수습해고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 약관의 공정성 및 귀책사유 없는 해지 시 환수 가능 여부
판정 요지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 약관의 공정성 및 귀책사유 없는 해지 시 환수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64,750,823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보험회사이고, 회사는 1999. 11. 5.부터 2013. 1. 15.까지 근로자의 위탁을 받아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한 보험모집인
임.
- 근로자는 2010. 3. 31. 회사와 SM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보험 상품 중개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지급받
음.
- 해당 사안 계약에는 'SM 수수료 및 환수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이하 '해당 사안 부속약정서')가 포함되어, 환수 사유 발생 시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2013. 2. 5. 근로자는 회사가 관리한 SA(보험설계사) B가 모집한 보험계약 43건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해당 사안 부속약정에 따라 수수료 환수금 164,750,823원을 회사에게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부속약정의 수수료 환수 규정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인지 여부
- 법리: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는 "약관"을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규정
함. 약관규제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봄.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부속약정은 근로자가 다수의 보험설계사들과 SM 위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리 마련한 수수료 환수 기준으로,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
함.
- 해당 사안 부속약정의 수수료 환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회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 보험업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5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나, 해당 사안 부속약정은 환수 대상을 '신계약 후 3년 내 품질보증, 해지, 청약철회된 계약'으로 제한
함.
- 보험관계 법령에 수수료의 종류, 내용, 환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
함.
- 성과수수료와 비례수수료는 보험계약의 유효한 체결 및 유지를 전제로 선지급되는 수수료이므로, 계약 해지 시 지급 근거가 없어
짐.
- SM은 소속 SA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모집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수당을 받으므로, 소속 SA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SM에게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다만, 보험업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환수 금지 규정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이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보증, 해지, 청약철회된 경우에는 수수료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조
-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95조의2, 제102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5호 C와 사이에 체결된 38건의 보험계약에 관한 수수료 환수가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부속약정은 보험계약 해지 시 선지급된 수수료를 전액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수수료 환수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
판정 상세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 약관의 공정성 및 귀책사유 없는 해지 시 환수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64,750,823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1999. 11. 5.부터 2013. 1. 15.까지 원고의 위탁을 받아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한 보험모집인
임.
- 원고는 2010. 3. 31. 피고와 SM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보험 상품 중개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지급받
음.
- 이 사건 계약에는 'SM 수수료 및 환수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이하 '이 사건 부속약정서')가 포함되어, 환수 사유 발생 시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2013. 2. 5. 원고는 피고가 관리한 SA(보험설계사) B가 모집한 보험계약 43건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속약정에 따라 수수료 환수금 164,750,823원을 피고에게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속약정의 수수료 환수 규정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인지 여부
- 법리: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는 "약관"을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규정
함. 약관규제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부속약정은 원고가 다수의 보험설계사들과 SM 위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리 마련한 수수료 환수 기준으로,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
함.
- 이 사건 부속약정의 수수료 환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 보험업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5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나, 이 사건 부속약정은 환수 대상을 '신계약 후 3년 내 품질보증, 해지, 청약철회된 계약'으로 제한
함.
- 보험관계 법령에 수수료의 종류, 내용, 환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
함.
- 성과수수료와 비례수수료는 보험계약의 유효한 체결 및 유지를 전제로 선지급되는 수수료이므로, 계약 해지 시 지급 근거가 없어
짐.
- SM은 소속 SA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모집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수당을 받으므로, 소속 SA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SM에게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