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7.10.10
서울고등법원2006누9285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누92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근로자의 2차 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5년 입사하여 2003년 1월부터 동부지점장으로 근무
함.
- 2003년 9월 5일, 참가인은 근로자를 직장 내 여직원 성희롱 및 조직력 저해를 이유로 1차 징계해고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차 해고가 징계양정 과다 및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발
함.
- 참가인은 구제명령에 따라 1차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
킴.
- 2004년 4월 21일, 참가인은 성희롱 징계사유를 보완하여 근로자를 2차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여직원들에 대한 행동은 비록 격려의 의도나 과도한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었고 그 내용이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 지시 불이행 여부: 근로자가 피해 여직원들과 접촉을 시도한 것은 징계대상자로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적극적인 은폐나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소결론: 참가인이 지시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나,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9조 제2, 17 내지 20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9조 제2, 17 내지 20호 일사부재리 또는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소급하여 보게 되므로, 그 후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1차 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한 다음 다시 해고절차를 거쳐 2차 해고를 한 것은 일사부재리 또는 신의칙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의 2차 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년 입사하여 2003년 1월부터 동부지점장으로 근무
함.
- 2003년 9월 5일, 참가인은 원고를 직장 내 여직원 성희롱 및 조직력 저해를 이유로 1차 징계해고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차 해고가 징계양정 과다 및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발
함.
- 참가인은 구제명령에 따라 1차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
킴.
- 2004년 4월 21일, 참가인은 성희롱 징계사유를 보완하여 원고를 2차 징계해고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여직원들에 대한 행동은 비록 격려의 의도나 과도한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었고 그 내용이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 지시 불이행 여부: 원고가 피해 여직원들과 접촉을 시도한 것은 징계대상자로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적극적인 은폐나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소결론: 참가인이 지시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