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7
울산지방법원2020가합15825
울산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가합15825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 판단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 판단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년경부터 회사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해왔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계속 받아왔음에도 회사가 2020. 7. 29.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2016. 5.경부터 개별 공사별로 기간을 정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왔으며, 최종 근로계약(해당 근로계약)이 2020. 7. 2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며,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
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회사가 2019. 6. 7.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9. 6. 17.부터 2019. 6. 27.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
음.
- 근로자는 2016년 이후 회사가 수행하는 공사현장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 외에는 다른 업체 공사현장에서 자격을 보유하거나 지역세대주 또는 직장피부양자 자격을 보유
함.
- 근로자는 2016년 이후 회사로부터 개별 공사 진행 기간 동안에만 급여를 받았고, 피고 외 다른 업체로부터도 급여를 받
음.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의 실질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2020. 7. 2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이 2020. 7. 29. 확정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2020. 9. 1.부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실제 근무 형태, 타 사업장 근무 여부, 급여 수령 내역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
음.
- 특히, 근로자가 피고 외 다른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근로자가 회사에게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 판단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년경부터 피고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해왔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계속 받아왔음에도 피고가 2020. 7. 29.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2016. 5.경부터 개별 공사별로 기간을 정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왔으며, 최종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0. 7. 2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며,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
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가 2019. 6. 7.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9. 6. 17.부터 2019. 6. 27.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
음.
- 원고는 2016년 이후 피고가 수행하는 공사현장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 외에는 다른 업체 공사현장에서 자격을 보유하거나 지역세대주 또는 직장피부양자 자격을 보유
함.
- 원고는 2016년 이후 피고로부터 개별 공사 진행 기간 동안에만 급여를 받았고, 피고 외 다른 업체로부터도 급여를 받
음.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2020. 7. 2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