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83.04.12
대법원82누507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07 판결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리·결정 권한 유무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리·결정 권한 유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 인쇄공으로 근무하던 소외인이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1981. 9. 30. 위 소외인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근로자에게 금원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함.
- 원심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심리·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요건 및 부당해고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리·결정 권한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하는 결정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사용자에게 명하는 것이어야
함.
- 법리: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금원지급청구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청구를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유나 금원지급 근거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결정이라고 판시하여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소외인의 금원지급청구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볼 수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위약예정의 금지)
- 제1항: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
-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제한)
-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결정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함.
-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구별되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자체의 유무효를 판단하여 금원 지급을 명할 권한이 없음을 확인
함.
- 이는 노동위원회의 권한이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한정되며, 해고의 정당성 판단 및 그에 따른 금전적 구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리·결정 권한 유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 인쇄공으로 근무하던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1981. 9. 30. 위 소외인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금원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함.
- 원심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심리·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요건 및 부당해고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리·결정 권한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하는 결정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사용자에게 명하는 것이어야
함.
- 법리: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금원지급청구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청구를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유나 금원지급 근거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결정이라고 판시하여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소외인의 금원지급청구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볼 수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위약예정의 금지)
- 제1항: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