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9.06.11
대법원99도43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4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 근로자의 쟁의행위 개입 금지 제3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해고 근로자의 쟁의행위 개입 금지 제3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해고된 근로자가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 개입 금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쟁의행위 개입 당시 이미 법률적 쟁송의 방법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 피고인들이 해고 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이나 법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의행위에 개입한 행위는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1996. 2. 5. 또는 2. 7.경 해고
됨.
- 피고인들은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6. 5. 28.까지 모두 기각
됨.
- 피고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6. 8. 말에서 9. 초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범행을 저지
름.
- 피고인들은 해당 사안으로 기소된 후인 1996. 11. 2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 의한 쟁의행위 개입 금지 제3자의 범위
- 법리: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에서 쟁의행위에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이거나 무효라고 주장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자'에 국한
됨.
- 법리: 해고 근로자가 법률적 쟁송 이외의 방법으로 개별적 또는 집단적 협의과정을 통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여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
음.
- 법리: 쟁의행위에 개입할 당시에 이미 법률적 쟁송의 방법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야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당시 법률적 쟁송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지 않았으므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2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 개입 금지 제3자의 범위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해고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
음.
- 법률적 쟁송의 제기 시점이 쟁의행위 개입 당시여야 함을 명확히 하여, 해고 근로자의 쟁의행위 참여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
함.
- 해고 근로자가 단순히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의사만으로는 제3자 개입 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해고 근로자의 쟁의행위 개입 금지 제3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해고된 근로자가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 개입 금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쟁의행위 개입 당시 이미 법률적 쟁송의 방법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 피고인들이 해고 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이나 법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의행위에 개입한 행위는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1996. 2. 5. 또는 2. 7.경 해고
됨.
- 피고인들은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6. 5. 28.까지 모두 기각
됨.
- 피고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6. 8. 말에서 9. 초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범행을 저지
름.
-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인 1996. 11. 2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 의한 쟁의행위 개입 금지 제3자의 범위
- 법리: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에서 쟁의행위에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이거나 무효라고 주장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자'에 국한
됨.
- 법리: 해고 근로자가 법률적 쟁송 이외의 방법으로 개별적 또는 집단적 협의과정을 통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여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
음.
- 법리: 쟁의행위에 개입할 당시에 이미 법률적 쟁송의 방법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야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당시 법률적 쟁송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지 않았으므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