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06.19
수원지방법원2015노409
수원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5노4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유지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2. 12. 1.부터 2013. 4. 21.까지의 임금 23,969,19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됨.
- 피고인은 E이 2012. 12. 1. 이후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아 임금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
함.
- E은 D 주식회사의 법무 담당 직원으로, 피고인의 구속 및 형사사건 진행 중에도 2012. 11.경까지 서울 종로구 H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회사 관련 소송 및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아파트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2013. 1.경 사무실이 용인시 기흥구 C으로 이전된 후 E은 이전된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으나, 2013. 4. 21.까지 I 이사와 이메일 등을 통해 계속 업무를 수행
함.
- 피고인은 E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2012. 12. 1. 이후로는 호의로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 및 임금 지급 의무 발생 여
부.
- 법원의 판단:
- E이 2013. 4. 21.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E의 임금 23,969,19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E은 피고인의 구속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E을 해고하거나 E이 퇴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이 석방된 후 2013. 2.경 E에게 집에서 대기하라고 하면서 업무지시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이 퇴직 후 피고인을 호의로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상 양형의 조건(범행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으로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하여 월급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E이 회사 소유 차량 매각 절차에서 약 278만 원을 배당받은
점.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과거 두 차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당심에 이르기까지 E에게 지급하지 못한 월급 등이 상당한
점.
- 해당 사안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
함.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유지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2. 12. 1.부터 2013. 4. 21.까지의 임금 23,969,19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됨.
- 피고인은 E이 2012. 12. 1. 이후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아 임금 미지급이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
함.
- E은 D 주식회사의 법무 담당 직원으로, 피고인의 구속 및 형사사건 진행 중에도 2012. 11.경까지 서울 종로구 H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회사 관련 소송 및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아파트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2013. 1.경 사무실이 용인시 기흥구 C으로 이전된 후 E은 이전된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으나, 2013. 4. 21.까지 I 이사와 이메일 등을 통해 계속 업무를 수행
함.
- 피고인은 E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2012. 12. 1. 이후로는 호의로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 및 임금 지급 의무 발생 여
부.
- 법원의 판단:
- E이 2013. 4. 21.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E의 임금 23,969,19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E은 피고인의 구속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E을 해고하거나 E이 퇴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이 석방된 후 2013. 2.경 E에게 집에서 대기하라고 하면서 업무지시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이 퇴직 후 피고인을 호의로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상 양형의 조건(범행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한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