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가합52209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원의 물품대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건
판정 요지
직원의 물품대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횡령금 571,680,6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류 판매업 및 가공업 회사이고, 회사는 2011. 1.경부터 2016. 12.경까지 근로자의 고객지원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C에게 근로자의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근로자의 전산시스템을 조작하여 매출을 누락시
킴.
- 회사는 2011. 5.경부터 2016. 4.경까지 C로부터 개인 계좌로 총 849,622,775원을 송금받
음.
- 회사는 위 금액 중 277,942,092원을 C에게 반환하였고, C는 이를 근로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
함.
- 근로자는 2016. 12. 6. 회사의 인사이동 후 재고 실사를 통해 매출 누락 정황을 확인하고 내부 감사를 실시
함.
- 회사는 2017. 1. 말경 및 2017. 2. 8. 자신의 횡령 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서 및 면담록을 작성하였고, 근로자는 2017. 2. 28. 회사를 징계해고
함.
- 회사는 2017. 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횡령 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회사가 C에게 근로자의 물품을 공급하고 개인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849,622,775원을 송금받은 사실, 그 중 277,942,092원을 제외한 571,680,68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 회사는 근로자의 직원으로서 위 물품대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횡령금 571,680,6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의 주장(제3의 회사 물품대금 포함)에 대한 판단
- 회사가 C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에 제3의 회사로부터 매입하여 C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에 대한 횡령이 아니라는 주장을
함.
- C는 검찰에서 피고 개인 계좌 입금액이 제3의 회사 물품대금 명목이라고 진술했으나, 이는 회사의 말을 들은 것이고 직접 확인한 것이 아
님.
- 피고 또한 검찰에서 제3의 회사 물품대금이라고 진술했으나, 제3의 회사 상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지급일시 및 금액을 특정하지 못
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출한 면담록에 C에게 원고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했음을 기재
함.
- 달리 회사가 C에게 공급한 물품이 제3의 회사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는 C에게 근로자의 물품을 공급하고 개인 명의 계좌로 원고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회사의 주장(근로자의 C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과 중복)에 대한 판단
판정 상세
직원의 물품대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금 571,680,6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류 판매업 및 가공업 회사이고, 피고는 2011.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의 고객지원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C에게 원고의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원고의 전산시스템을 조작하여 매출을 누락시
킴.
- 피고는 2011. 5.경부터 2016. 4.경까지 C로부터 개인 계좌로 총 849,622,775원을 송금받
음.
- 피고는 위 금액 중 277,942,092원을 C에게 반환하였고, C는 이를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
함.
- 원고는 2016. 12. 6. 피고의 인사이동 후 재고 실사를 통해 매출 누락 정황을 확인하고 내부 감사를 실시
함.
- 피고는 2017. 1. 말경 및 2017. 2. 8. 자신의 횡령 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서 및 면담록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7. 2. 28. 피고를 징계해고
함.
- 피고는 2017. 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횡령 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피고가 C에게 원고의 물품을 공급하고 개인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849,622,775원을 송금받은 사실, 그 중 277,942,092원을 제외한 571,680,68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위 물품대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횡령금 571,680,6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주장(제3의 회사 물품대금 포함)에 대한 판단
- 피고가 C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에 제3의 회사로부터 매입하여 C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에 대한 횡령이 아니라는 주장을
함.
- C는 검찰에서 피고 개인 계좌 입금액이 제3의 회사 물품대금 명목이라고 진술했으나, 이는 피고의 말을 들은 것이고 직접 확인한 것이 아
님.
- 피고 또한 검찰에서 제3의 회사 물품대금이라고 진술했으나, 제3의 회사 상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지급일시 및 금액을 특정하지 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