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4. 7. 선고 2022나200879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부정되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긍정
됨.
- 그러나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9. 25. 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별정직 근로자
임.
- 근로자는 회사의 D사업 관련 통번역 전문인력으로 채용되었
음.
- D사업은 2018. 10. 또는 11. 무렵 무기한 중단되었고, 근로자는 2018. 10. 19. C로 파견되어 D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에 종사
함.
- 회사는 2019. 7.경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이 2019. 9. 24.자로 종료된다고 통보하며 갱신을 거절
함.
- 근로자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금전 지급을, 예비적으로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 확인 및 금전 지급을 청구
함.
-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피고만이 항소
함.
- 근로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고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 중 금전 지급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를 두고 있지 않
음.
- 2012. 10. 이후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일반직 전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
음.
- 근로자의 채용공고에는 재계약 가능성만 언급되어 있을 뿐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은 찾아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입사한 시기를 전후하여 회사의 기간제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설문조사 문구는 2012. 10. 재직 중 계약직에 한정된 내용
임.
- 회사의 직제상 '정규직'은 통상의 정규직과 뜻을 달리하며, 근로자는 별정직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었
음.
- 결론: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부정되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긍정
됨.
- 그러나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25.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별정직 근로자
임.
- 원고는 피고의 D사업 관련 통번역 전문인력으로 채용되었
음.
- D사업은 2018. 10. 또는 11. 무렵 무기한 중단되었고, 원고는 2018. 10. 19. C로 파견되어 D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에 종사
함.
- 피고는 2019.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9. 9. 24.자로 종료된다고 통보하며 갱신을 거절
함.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금전 지급을, 예비적으로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 확인 및 금전 지급을 청구
함.
-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피고만이 항소
함.
- 원고는 부대항소를 제기하고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 중 금전 지급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를 두고 있지 않
음.
- 2012. 10. 이후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일반직 전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
음.
- 원고의 채용공고에는 재계약 가능성만 언급되어 있을 뿐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은 찾아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입사한 시기를 전후하여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