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0가합1010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22. 선고 2020가합101022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원의 금품 수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금품 수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대학교 태권도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업무방해, 배임수재, 공갈 혐의로 기소되어 부산고등법원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의 유죄 확정 판결을 근거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해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7. 8. 해임 의결이 이루어
짐.
- 회사는 2019. 7. 9.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징계의결서 기재 특정성)
-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 법령을 명시하여야 하나, 피징계자가 징계사유와 의무 위반 사유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하면 충분
함.
- 해당 징계의결서에는 2016학년도 제2학기 박사학위논문 인준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이 특정되어 있고, 징계의결요구사유서에 첨부된 형사사건 1심 판결의 범죄일람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실추 사유도 구체적이라고 판단
됨.
- 근로자는 형사재판을 통해 징계사유를 잘 알고 있었고, 사실조사 및 징계위원회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가졌으며, 소청심사에서도 구체적으로 다투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 사립학교법 제66조 (징계의결의 통고)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6조 (징계의결서의 기재사항)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배임수재 등)
- 민사나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근로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배임수재, 업무방해, 공갈 등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교육의 정당성, 학위 신뢰를 해하며 교원의 직무 청렴성과 공정성을 크게 해하는 행위이고, 논문 심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관행 주장은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 사립학교법 제55조 (복무)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 근로자는 박사학위논문 심사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840만 원을 수수하는 등 배임수재, 업무방해, 공갈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비위의 정도가 중
함.
- 징계시효가 도과된 업무방해, 공갈 비위행위도 징계 양정에 참작할 수 있으며, 그 행위 태양과 근로자의 교원 지위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판정 상세
교원의 금품 수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대학교 태권도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업무방해, 배임수재, 공갈 혐의로 기소되어 부산고등법원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원고의 유죄 확정 판결을 근거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해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9. 7. 8. 해임 의결이 이루어
짐.
- 피고는 2019. 7. 9.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징계의결서 기재 특정성)
-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 법령을 명시하여야 하나, 피징계자가 징계사유와 의무 위반 사유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하면 충분
함.
-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2016학년도 제2학기 박사학위논문 인준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이 특정되어 있고, 징계의결요구사유서에 첨부된 형사사건 1심 판결의 범죄일람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실추 사유도 구체적이라고 판단
됨.
- 원고는 형사재판을 통해 징계사유를 잘 알고 있었고, 사실조사 및 징계위원회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가졌으며, 소청심사에서도 구체적으로 다투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 사립학교법 제66조 (징계의결의 통고)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6조 (징계의결서의 기재사항)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배임수재 등)
- 민사나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배임수재, 업무방해, 공갈 등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교육의 정당성, 학위 신뢰를 해하며 교원의 직무 청렴성과 공정성을 크게 해하는 행위이고, 논문 심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관행 주장은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