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0.2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492
서울행정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구합604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 시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 시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구제이익이 소멸했음에도 구제명령을 유지한 위법이 있어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병원 컨설팅업체 'E'를 운영하며,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5. 6. 25. 참가인들에게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 통지함(해당 해고).
- 참가인들은 2015. 7. 초순경 금품체불 진정 제기 후, 2015. 9.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함.
- 참가인들은 2015. 9. 15.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 보상을 원한다는 신청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5. 9. 22. 및 2015. 9. 25.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들에게 해당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할 것을 통보
함.
-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복직 통보에 대해 신뢰관계 상실 등을 이유로 복직하지 않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0. 근로자의 해고 철회 및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이익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구제이익은 소멸
함.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들의 구제신청 이후인 2015. 9. 22. 및 2015. 9. 25. 두 차례에 걸쳐 해고 철회 및 복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
함.
- 근로자의 법률대리인인 공인노무사가 원고 명의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점을 볼 때, 근로자는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의 법률적 효과를 인지하고 있었
음.
- 근로자의 의사표시 당시 참가인들이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데 특별한 장애 사유가 없었
음.
-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 이전에 있었던 근로자의 급여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는 위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
음.
- 참가인들이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 보상을 원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점을 볼 때, 참가인들 스스로 근로자의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에 의해 이미 실현되었고, 구제이익은 소멸
함.
- 해당 사안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은 구제이익이 없음에도 구제명령을 유지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판정 상세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 시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구제이익이 소멸했음에도 구제명령을 유지한 위법이 있어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병원 컨설팅업체 'E'를 운영하며, 참가인들은 원고의 근로자
임.
- 원고는 2015. 6. 25. 참가인들에게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들은 2015. 7. 초순경 금품체불 진정 제기 후, 2015. 9.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함.
- 참가인들은 2015. 9. 15.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 보상을 원한다는 신청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5. 9. 22. 및 2015. 9. 25.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할 것을 통보
함.
- 참가인들은 원고의 복직 통보에 대해 신뢰관계 상실 등을 이유로 복직하지 않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0. 원고의 해고 철회 및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이익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구제이익은 소멸
함.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
음.
- 판단:
- 원고는 참가인들의 구제신청 이후인 2015. 9. 22. 및 2015. 9. 25. 두 차례에 걸쳐 해고 철회 및 복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
함.
- 원고의 법률대리인인 공인노무사가 원고 명의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점을 볼 때, 원고는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의 법률적 효과를 인지하고 있었
음.
- 원고의 의사표시 당시 참가인들이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데 특별한 장애 사유가 없었
음.
- 해고 철회 및 복직 통보 이전에 있었던 원고의 급여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는 위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