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5
대구지방법원2015구단10495
대구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구단1049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수습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 사건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수습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8. 12. (주)D에 수습 근로자로 채용
됨.
- 2014. 10. 6.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수술 후 2014. 11. 3. 사망
함.
- 원고들은 회사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
함.
-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
- 원고 주장: 망인은 수습기간의 불안정한 지위, 새로운 업무 적응 부담, 연장근무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상태에서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개인 질환이 없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법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의학적,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정규직 채용 스트레스는 일반인에게도 발생하는 수준이며, 입사 후 약 2개월 동안 과로하거나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
음.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및 8주간의 업무시간도 특이사항 없
음.
- 망인의 뇌출혈은 뇌졸중 위험인자(가족력, 고혈압, 당뇨, 흡연 등)를 가진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뇌 실질 내 세동맥 변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
됨.
- 망인은 과체중이며, 뇌졸중 위험인자인 고혈압 가족력(어머니)이 있고, 당뇨가 의심되는 상황
임.
- 의학적 소견상 정상적인 뇌혈관을 가진 사람이 외적인 요인(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으로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는 없
음.
- 망인의 경우 뇌혈관 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뇌혈관을 가진 사람으로 추정되므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자발성 출혈로 보기 어려
움.
- 점심시간이 끝나고 쉬는 상태에서 출혈이 일어난 점을 고려할 때, 일상생활 도중 발생한 출혈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참고사실
- 망인은 키 180cm, 몸무게 약 90kg의 과체중이었
음.
- 평소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수습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8. 12. (주)D에 수습 근로자로 채용
됨.
- 2014. 10. 6.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수술 후 2014. 11. 3. 사망
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
함.
-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
- 원고 주장: 망인은 수습기간의 불안정한 지위, 새로운 업무 적응 부담, 연장근무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상태에서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개인 질환이 없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법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의학적,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정규직 채용 스트레스는 일반인에게도 발생하는 수준이며, 입사 후 약 2개월 동안 과로하거나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
음.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및 8주간의 업무시간도 특이사항 없
음.
- 망인의 뇌출혈은 뇌졸중 위험인자(가족력, 고혈압, 당뇨, 흡연 등)를 가진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뇌 실질 내 세동맥 변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
됨.
- 망인은 과체중이며, 뇌졸중 위험인자인 고혈압 가족력(어머니)이 있고, 당뇨가 의심되는 상황
임.
- 의학적 소견상 정상적인 뇌혈관을 가진 사람이 외적인 요인(육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으로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는 없
음.
- 망인의 경우 뇌혈관 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뇌혈관을 가진 사람으로 추정되므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자발성 출혈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