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17
서울고등법원2017나2043778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나2043778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 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 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근로자의 사용자는 피고이며,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됨.
-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5.경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관련 행정재판이 확정
됨.
- 회사는 2016. 5. 13.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고 인사를 발령
함.
- 회사는 2016. 7. 9. 근로자를 2차 해고하였고,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사용자임을 인정
함.
-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 회사명이 주식회사 D로 되어 있거나 주식회사 D의 재직증명서가 발급된 사실, 근로자가 주식회사 D를 사용자로 명시한 서약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 근로자의 사업장을 주식회사 D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 등이 있
음.
- 회사는 2013. 12. 19.과 2013. 12. 27. 근로자에게 재입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는 주식회사 D가 보낸 것이며 주식회사 D로 재입사하라는 내용이었
음.
-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 후 단기간에 보안규칙을 위반하여 피고 자회사의 프로젝트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13. 6.분 임금을 제외한 2013. 7. 1.부터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6,25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얻은 소득을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특정
-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가 2013. 5.경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임이 명백하며,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도 피고
임.
-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관련 행정재판이 확정된 이후 2016. 5. 13.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고 인사를 발령한 사용자도 피고
임.
- 회사는 2016. 7. 9. 근로자를 2차 해고한 것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사건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사용자임을 인정하였
음.
- 근로자의 해고 당시 회사와 주식회사 D는 같은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면서 인력과 조직이 혼용되고 회계가 구분되지 않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 회사명이 주식회사 D로 되어 있거나 근로자에 대해 주식회사 D의 재직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사용자를 주식회사 D로 명시한 서약서 등에 근로자가 서명 날인하였거나 근로자의 사업장을 주식회사 D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는 등의 사정과 증거만으로 근로자의 사용자를 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D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 해고 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이며,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됨.
- 원고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5.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였고,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관련 행정재판이 확정
됨.
- 피고는 2016. 5. 13.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고 인사를 발령
함.
- 피고는 2016. 7. 9. 원고를 2차 해고하였고,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인정
함.
- 원고의 급여명세서상 회사명이 주식회사 D로 되어 있거나 주식회사 D의 재직증명서가 발급된 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D를 사용자로 명시한 서약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 원고의 사업장을 주식회사 D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실 등이 있
음.
- 피고는 2013. 12. 19.과 2013. 12. 27. 원고에게 재입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는 주식회사 D가 보낸 것이며 주식회사 D로 재입사하라는 내용이었
음.
- 피고는 원고가 입사 후 단기간에 보안규칙을 위반하여 피고 자회사의 프로젝트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3. 6.분 임금을 제외한 2013. 7. 1.부터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6,25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해고기간 중 얻은 소득을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특정
-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경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임이 명백하며, 원고를 해고한 사용자도 피고
임.
- 원고를 해고한 사용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관련 행정재판이 확정된 이후 2016. 5. 13.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고 인사를 발령한 사용자도 피고
임.
- 피고는 2016. 7. 9. 원고를 2차 해고한 것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인정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