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0가합59273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일부 인용 판결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일부 인용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351,0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유흥업 발전을 위한 법인이며, 원고 A과 B은 회사에 입사하여 각각 총무국장 및 기획홍보국장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1995년경부터 회사의 직원으로서 유흥주점 업소 회비 징수 업무를 수행해
옴.
- 2017. 9. 1. 원고들과 회사는 회비징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들은 각 관할 구역의 유흥주점 업소를 관리하고 매월 회비를 받아 목표액의 50%를 회사에게 입금하기로
함.
- 2019. 9. 6.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탁계약 해지를 통지함(해당 사안 통지).
- 원고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
줌.
-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판결은 2021. 12. 25. 확정
됨.
- 회사는 2020. 6. 18. 원고들에게 '2020. 7. 1. 부 복직'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에게 별도의 보직이나 직위를 부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 회사가 원고들에게 복직명령을 하여 원고들이 2020. 7. 1.자로 복직한 사실이 다툼 없는 점, 과거의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점, 금전상의 불이익은 임금청구를 통해 구제 가능한 점, 회사가 부당해고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복직 전후의 임금지급의무 자체는 인정하며 액수만을 다투는 점 등을 고려
함.
- 해당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
움.
-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미지급 임금액의 산정 방법
- 원고들에 대한 해당 사안 통지가 부당해고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원고들의 월 임금은 ① 원고들 담당 구역의 회원들이 회사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돈 중 월 입금액(원고 A: 534만원, 원고 B: 450만원)을 초과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환한 돈과, ② 원고들이 회원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돈의 합계액으로 봄이 타당
함.
- 해당 사안 위탁계약에서 정해진 원고들의 각 월 입금액이 원고들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던 돈으로서 기본급에 해당한다거나 회사가 원고들에게 월 입금액을 임금으로 보장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일부 인용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351,0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유흥업 발전을 위한 법인이며, 원고 A과 B은 피고에 입사하여 각각 총무국장 및 기획홍보국장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1995년경부터 피고의 직원으로서 유흥주점 업소 회비 징수 업무를 수행해
옴.
- 2017. 9. 1. 원고들과 피고는 회비징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들은 각 관할 구역의 유흥주점 업소를 관리하고 매월 회비를 받아 목표액의 50%를 피고에게 입금하기로
함.
- 2019. 9. 6.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탁계약 해지를 통지함(이 사건 통지).
- 원고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
줌.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판결은 2021. 12. 25. 확정
됨.
- 피고는 2020. 6. 18. 원고들에게 '2020. 7. 1. 부 복직'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에게 별도의 보직이나 직위를 부여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 피고가 원고들에게 복직명령을 하여 원고들이 2020. 7. 1.자로 복직한 사실이 다툼 없는 점, 과거의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점, 금전상의 불이익은 임금청구를 통해 구제 가능한 점, 피고가 부당해고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복직 전후의 임금지급의무 자체는 인정하며 액수만을 다투는 점 등을 고려
함.
-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
움.
-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미지급 임금액의 산정 방법
-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