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9
광주고등법원2021누10520
광주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1누10520 판결 견책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장의 교직원 성희롱에 대한 견책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장의 교직원 성희롱에 대한 견책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교직원 성희롱으로 인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9. 1.부터 2019. 8. 31.까지 I초등학교 공모 교장으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19. 8. 16. 근로자가 교직원에 대해 언어적 성희롱을 하여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8.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0. 16.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신입 교직원 환영회 발언):
- 근로자가 교사 A에게 "A가 B부장에게 술 한 잔 따라
봐. B부장이 오빠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술 한 잔 따라봐"와 "오빠"가 결부되어 술집 접대부를 연상시킬 수 있는 발언으로, 교사 A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
함.
- 교사 A는 근로자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근로자의 지위 및 관계상 즉각적인 이의 제기가 어려웠
음.
- 근로자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
함.
- 제2-나 징계사유 (교직원 D에 대한 외모 관련 발언):
- 근로자가 교직원 D에게 "D 선생님은 업무가 별로 힘들지 않나보
네. 살이 빠져야 하는데 안 빠졌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직장 상사인 근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외모에 민감한 20대 여교사를 상대로 신체적 특징을 지적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
함.
- 교직원 D는 근로자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기간제 교사로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어 이의 제기가 어려웠
음.
- 근로자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
함.
- 제2-가 징계사유 (기간제 교사 D에 대한 복장 관련 발언):
- 근로자가 기간제 교사 D에게 "옛날에는 3월 초에 여자 선생님들한테 치마도 못 입게 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교장의 교직원 성희롱에 대한 견책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교직원 성희롱으로 인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9. 1.부터 2019. 8. 31.까지 I초등학교 공모 교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19. 8. 16. 원고가 교직원에 대해 언어적 성희롱을 하여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19. 8.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0. 16.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신입 교직원 환영회 발언):
- 원고가 교사 A에게 "A가 B부장에게 술 한 잔 따라
봐. B부장이 오빠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술 한 잔 따라봐"와 "오빠"가 결부되어 술집 접대부를 연상시킬 수 있는 발언으로, 교사 A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
함.
- 교사 A는 원고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원고의 지위 및 관계상 즉각적인 이의 제기가 어려웠
음.
- 원고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
함.
- 제2-나 징계사유 (교직원 D에 대한 외모 관련 발언):
- 원고가 교직원 D에게 "D 선생님은 업무가 별로 힘들지 않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