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7
수원고등법원2019누10685
수원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누10685 판결 군인징계근신(10일)처분취소소송
성희롱
핵심 쟁점
군인 성폭력 가해자 분리조치와 이중징계금지원칙 및 법적 근거 판단
판정 요지
군인 성폭력 가해자 분리조치와 이중징계금지원칙 및 법적 근거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사령부 정훈공보실 정훈교육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2019. 5. 31. 만기 전역
함.
- 회사는 2018. 1. 23.부터 2018. 6. 14.까지 근로자로 하여금 B사령부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분리조치(이하 '해당 사안 조치')를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징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다른 C 장교에게 여성 상급자인 F을 성별을 이유로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금지원칙 위반 여부
- 쟁점: 회사의 분리조치(해당 사안 조치)가 징계의 실질을 가지므로, 이후의 징계 처분은 이중징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 징계령 제3조는 동일한 내용의 비행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
함.
- 징계령은 군인사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징계령 제1조).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은 장교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를 규정
함.
-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이하 '부대관리훈령') 제244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성질이 다
름.
- 판단:
- 해당 사안 조치는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처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
음.
- 해당 사안 조치는 징계령 제3조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징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내지 제61조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장교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성폭력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징계처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군인 징계령 제1조: "이 영은 「군인사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군인 징계령 제3조: "동일한 내용의 비행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44조 제1항: "성폭력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해당 사안 조치의 법적 근거 유무
- 쟁점: 해당 사안 조치가 부대관리훈령 제244조 제1항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인지 여
부.
- 법리:
-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제10호 가목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및 성폭력 묵인·방조행위'를 규정
함.
판정 상세
군인 성폭력 가해자 분리조치와 이중징계금지원칙 및 법적 근거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사령부 정훈공보실 정훈교육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2019. 5. 31. 만기 전역
함.
- 피고는 2018. 1. 23.부터 2018. 6. 14.까지 원고로 하여금 B사령부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분리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를
함.
-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징계 처분을
함.
- 원고는 다른 C 장교에게 여성 상급자인 F을 성별을 이유로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금지원칙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의 분리조치(이 사건 조치)가 징계의 실질을 가지므로, 이후의 징계 처분은 이중징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 징계령 제3조는 동일한 내용의 비행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
함.
- 징계령은 군인사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징계령 제1조).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은 장교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를 규정
함.
-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이하 '부대관리훈령') 제244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성질이 다
름.
- 판단:
- 이 사건 조치는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처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조치는 징계령 제3조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징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내지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