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회계처리의 부적정, 관련 법규 위반, 업무상 장애·분쟁·손실 초래 행위, 배임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형사판결의 무죄 여부와 별개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판단
함.
판단:
제2 사고: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원거래 없는 매출환입으로 18,215,000원을 현금화하고 임의 사용한 행위는 회계업무 방법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 C이 업무상횡령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회계처리 부적정 자체는 부인하지 않
음.
제3 사고: 허위 매출기표 후 현금 매출환입 등으로 23,604,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부당거래를 한 행위는 회계업무 방법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참가인 B는 2017. 3.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음(제1 관련 형사판결).
참가인들은 2018. 1.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유죄 판결(참가인 B 벌금 5,000,000원, 참가인 C 벌금 8,000,000원)을 각 받음(제2 관련 형사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참가인 C의 제2, 3, 4 사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회계처리의 부적정, 관련 법규 위반, 업무상 장애·분쟁·손실 초래 행위, 배임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형사판결의 무죄 여부와 별개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판단
함.
판단:
제2 사고: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원거래 없는 매출환입으로 18,215,000원을 현금화하고 임의 사용한 행위는 회계업무 방법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 C이 업무상횡령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회계처리 부적정 자체는 부인하지 않
음.
제3 사고: 허위 매출기표 후 현금 매출환입 등으로 23,604,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부당거래를 한 행위는 회계업무 방법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및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1호 위반에도 해당
함. 참가인 C이 무죄를 선고받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
됨.
제4 사고: J조합 앞으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는 F업무취급준칙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1호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 제1호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고용관계 지속 여부를 판단
함.
판단:
원고의 준칙상 징계해직은 '중대한 손해', '질서 문란의 심각성', '범죄행위', '계속적 업무수행의 부적정' 등을 요건으로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타당
함.
원고의 준칙에 따르면 참가인들에게 징계해직 외 다른 징계처분을 할 여지가 존재
함.
N단체장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조합이 반드시 요구받은 특정 징계량 이상의 징계를 부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
님.
제1 사고의 경우 참가인들이 이 사건 인정감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행위를 저질렀고, 현금화한 금액 중 일부는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참가인 B는 사고금액을 모두 변제
함.
제2, 3 사고는 규정 위배 행위이나 '횡령'임을 전제로 징계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3 사고는 고객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 C은 제2 사고 관련 업무상횡령으로 무죄를 선고받
음. 참가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동기나 실제 이익 취득 자료가 특별히 보이지 않
음.
참가인들은 장기간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원고가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노력을 했다는 자료도 없
음.
참가인들의 형사판결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제1 내지 4 사고 전체에 대한 징계대상행위가 징계해직에 처해야 할 정도로 가벌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인정감모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원고가 자발적인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비록 참가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고를 저지르고 물의를 빚었으며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해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 B는 이 사건 각 징계해직 당시 전무와 조합장 다음으로 높은 직급에 있었
음.
S 과장은 2015. 11. 18. 금고에 보관 중이던 4,682,000원을 '기타 잡이익'으로 처리
함.
2016. 1. 19.부터 21일경까지 지역신문 및 인터넷뉴스에 원고에 대한 감사 결과 참가인들이 12,400,000원을 횡령하고, 허위매입·매출을 통해 약 70,000,000원의 실적분식을 저질렀으며, 약 146,000,000원의 '현금깡'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 등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