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19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307
서울행정법원 2019. 9. 19. 선고 2018구합8330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환경보건과 부교수로 재직하였
음.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3. 18.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6. 3. 25. 근로자에게 해임 통지를 하였음(해당 사안 해임처분).
- 근로자는 2016. 4. 26. 회사에게 해당 사안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
음.
- 근로자는 제1 징계사유(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
음.
- 회사는 2016. 9. 21. 1차 소청심사 결정으로 해당 사안 해임처분을 취소하였
음.
- 참가인은 1차 소청심사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8. 5. 24. 확정되었
음.
- 회사는 2018. 7. 18. 해당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보아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해당 소청심사 결정).
- 근로자는 2017. 11. 7.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8. 10. 25. 확정되었
음.
- 근로자의 강의를 수강한 다수의 학생이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및 신체접촉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위증교사)의 인정 여부
- 근로자가 제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
됨.
-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2 징계사유(성희롱 발언 및 신체접촉)의 인정 여부
- 근로자의 강의를 수강한 다수의 학생이 근로자가 제2-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이지 않
음.
- 근로자의 발언이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은, 발언이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이루어졌고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며, 정보전달 목적이라기보다는 비난 및 모욕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
음.
- 근로자의 제2-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
함.
- K이 근로자가 제2-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이지 않
음.
- 근로자의 행위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 및 K이 느낀 감정 등에 비추어 성희롱에 해당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문자메시지 답신)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K의 진술을 허위로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교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환경보건과 부교수로 재직하였
음.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3. 18.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6. 3. 25. 원고에게 해임 통지를 하였음(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2016.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
음.
- 원고는 제1 징계사유(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
음.
- 피고는 2016. 9. 21. 1차 소청심사 결정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였
음.
- 참가인은 1차 소청심사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8. 5. 24. 확정되었
음.
- 피고는 2018. 7. 18.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
- 원고는 2017. 11. 7.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8. 10. 25. 확정되었
음.
- 원고의 강의를 수강한 다수의 학생이 원고의 성희롱 발언 및 신체접촉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위증교사)의 인정 여부
- 원고가 제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
됨.
-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제2 징계사유(성희롱 발언 및 신체접촉)의 인정 여부
- 원고의 강의를 수강한 다수의 학생이 원고가 제2-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이지 않
음.
- 원고의 발언이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은, 발언이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이루어졌고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며, 정보전달 목적이라기보다는 비난 및 모욕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원고의 제2-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