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8
서울고등법원2015누68637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5누686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산림조합중앙회 직원의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산림조합중앙회 직원의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산림조합중앙회 금융과장으로 근무하며 장기연체자 등 대출 자격이 없는 지인들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이 과정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결재권자에게 거짓 보고, 여신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참가인의 여신 규정을 위반
함.
- 근로자는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2,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참가인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시효 완성 여부
- 근로자가 장기연체자인 지인 6명과 12회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였으나, 이들이 근로자의 가족이거나 개인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없고, 장기연체자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직위를 남용하여 거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 제7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가 D에게 실행한 4건의 부당대출은 별개의 대출 건으로서 단지 약 2년의 기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고, 기존 대출원리금 변제를 목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D의 주관적인 사유일 뿐이므로, 이를 1개 사고의 연속으로 평가할 수 없어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징계변상예규 제10조: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하고, 이 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사고발생일을 말하며, 사고의 연속인 경우에는 최종 사고일로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고의적으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부 심사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배임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한 것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신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훼손하고 내부 회계질서나 규율을 극도로 문란하게 한 행위
임.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징계 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비위행위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중한 징계가 불가피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에 근로자가 기여한 부분이 상당히 크고, 참가인에게 적지 않은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손해 규모만을 들어 비위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
판정 상세
산림조합중앙회 직원의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림조합중앙회 금융과장으로 근무하며 장기연체자 등 대출 자격이 없는 지인들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이 과정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결재권자에게 거짓 보고, 여신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참가인의 여신 규정을 위반
함.
- 원고는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2,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시효 완성 여부
- 원고가 장기연체자인 지인 6명과 12회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였으나, 이들이 원고의 가족이거나 개인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없고, 장기연체자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직위를 남용하여 거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7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가 D에게 실행한 4건의 부당대출은 별개의 대출 건으로서 단지 약 2년의 기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고, 기존 대출원리금 변제를 목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D의 주관적인 사유일 뿐이므로, 이를 1개 사고의 연속으로 평가할 수 없어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징계변상예규 제10조: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하고, 이 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사고발생일을 말하며, 사고의 연속인 경우에는 최종 사고일로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