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6.12.21
대법원2006두16274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1만원 금품수수와 해임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1만원 금품수수와 해임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로부터 1만원을 받은 경찰공무원을 해임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7. 13. 순경으로 임명되어 2005. 2. 25.부터 부산해운대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
함.
- 2005. 6. 6. 12:05경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던 중 운전자에게 "담뱃값으로 만 원짜리 하나 신분증 밑에 넣어주면 된다"고 말
함.
- 운전자가 1만원을 건네자 "이렇게 주면 안 되고 몇 번 접어 보이지 않게 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돈을 받
음.
- 동승자가 근로자의 이름과 오토바이 번호를 기록하자, "신고해 보았자 나는 가볍게 처리되고 신고자는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범칙금까지 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겠
다. 오늘 점심 잘 먹겠다"고 말
함.
- 회사는 위 금품수수 행위 및 신호위반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를 이유로 2005. 8. 11.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판단 기준: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할 권한과 의무를 지닌 경찰관으로서, 단속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돈을 건네는 방법까지 지시했으며, 비위행위 신고를 막으려는 발언까지
함.
- 비록 수수액이 1만원에 불과하더라도,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에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않을 경우 경찰공무원의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고, 법 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
음.
- 원심이 인정한 참작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회사의 해임처분은 근로자의 직무 특성, 비위 내용 및 성질, 징계 양정 기준, 징계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심이 해임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취소한 것은 징계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30 판결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참고사실
- 근로자는 조사과정에서 일시 비위사실을 부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자백하고, 원심까지의 변론과정에서 깊이 반성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1만원 금품수수와 해임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
함.
-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로부터 1만원을 받은 경찰공무원을 해임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7. 13. 순경으로 임명되어 2005. 2. 25.부터 부산해운대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
함.
- 2005. 6. 6. 12:05경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던 중 운전자에게 "담뱃값으로 만 원짜리 하나 신분증 밑에 넣어주면 된다"고 말
함.
- 운전자가 1만원을 건네자 "이렇게 주면 안 되고 몇 번 접어 보이지 않게 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돈을 받
음.
- 동승자가 원고의 이름과 오토바이 번호를 기록하자, "신고해 보았자 나는 가볍게 처리되고 신고자는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범칙금까지 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겠
다. 오늘 점심 잘 먹겠다"고 말
함.
- 피고는 위 금품수수 행위 및 신호위반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를 이유로 2005. 8. 1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판단 기준: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할 권한과 의무를 지닌 경찰관으로서, 단속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돈을 건네는 방법까지 지시했으며, 비위행위 신고를 막으려는 발언까지
함.
- 비록 수수액이 1만원에 불과하더라도,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에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않을 경우 경찰공무원의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고, 법 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
음.
- 원심이 인정한 참작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해임처분은 원고의 직무 특성, 비위 내용 및 성질, 징계 양정 기준, 징계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