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7.0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3가합175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7. 7. 선고 2013가합1759 판결 해고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교직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교직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7. 7. 회사가 운영하는 B대학교에 입사하여 2013. 12. 18. 해임될 때까지 근무한 직원
임.
- 회사는 2013. 3. 6. 근로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접수, 자체 감사를 실시
함.
- 2013. 7. 31. 직원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 및 음주 강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부적절한 예산 집행, 감사업무 방해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 이사장은 2013. 8. 8. 근로자에게 직원인사규정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위반을 근거로 해임처분
함.
- 근로자는 2013. 8. 14.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 직원재심위원회는 2013. 8. 28. 단체협약 위반(직원인사위원회에 조합 추천 5급 이상 직원 미참여)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인용
함.
- 회사는 2013. 9. 5. 근로자에 대한 2013. 8. 8.자 해임처분을 취소
함.
- 회사는 2013. 11. 4. 및 7. 노동조합 추천 직원을 포함한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총장의 징계제청을 의결
함.
- 2013. 12. 16. 직원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비윤리적 행위(성희롱 및 음주 강요, 부적절한 예산 집행, 법인카드 사용, 감사업무 방해)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 이사장은 2013. 12. 18. 근로자에게 직원인사규정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위반을 근거로 해임처분(해당 사안 해임처분)
함.
- 근로자는 2013. 12. 27. 해당 사안 해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의 직원재심위원회는 2014. 1. 22.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는 성희롱 및 음주 강요, 예산 부적절 집행,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감사 방해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사무실 및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고 음주를 강요한 사실, 부서연구관리비를 임의로 인센티브로 지급한 사실, 유흥업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계약직 행정원 퇴직과 관련하여 감사 방해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
함.
- 판단: 근로자에게 직원인사규정 제33조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 여부)
-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판정 상세
교직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7. 7. 피고가 운영하는 B대학교에 입사하여 2013. 12. 18. 해임될 때까지 근무한 직원
임.
- 피고는 2013. 3. 6. 원고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접수, 자체 감사를 실시
함.
- 2013. 7. 31. 직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성희롱 및 음주 강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부적절한 예산 집행, 감사업무 방해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 이사장은 2013. 8. 8. 원고에게 직원인사규정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위반을 근거로 해임처분
함.
- 원고는 2013. 8. 14.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 직원재심위원회는 2013. 8. 28. 단체협약 위반(직원인사위원회에 조합 추천 5급 이상 직원 미참여)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인용
함.
- 피고는 2013. 9. 5. 원고에 대한 2013. 8. 8.자 해임처분을 취소
함.
- 피고는 2013. 11. 4. 및 7. 노동조합 추천 직원을 포함한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총장의 징계제청을 의결
함.
- 2013. 12. 16. 직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비윤리적 행위(성희롱 및 음주 강요, 부적절한 예산 집행, 법인카드 사용, 감사업무 방해)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 이사장은 2013. 12. 18. 원고에게 직원인사규정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위반을 근거로 해임처분(이 사건 해임처분)
함.
- 원고는 2013. 12. 27.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직원재심위원회는 2014. 1. 22.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성희롱 및 음주 강요, 예산 부적절 집행,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감사 방해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사무실 및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고 음주를 강요한 사실, 부서연구관리비를 임의로 인센티브로 지급한 사실, 유흥업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계약직 행정원 퇴직과 관련하여 감사 방해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
함.
- 판단: 원고에게 직원인사규정 제33조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