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05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가합570549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회사의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징계처분이 유효하므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1. 11.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경부터 피고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2015. 6. 1. 저녁 회식 후, 근로자는 만취한 팀원 C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껴안고 얼굴을 비비는 등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함.
- 회사는 2015. 8.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행위가 인사규정 제17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KB윤리강령 제3장(임직원의 근무윤리)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5. 8. 25. 근로자에게 통보함(해당 징계처분).
- 근로자는 2015. 6. 9. 대기발령을 받았고, 징계기간 종료 후 2015. 12. 1. '충청서지역본부 소속 상담역'으로 인사발령을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징계사유가 없어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 11,447,1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회사의 복무운영지침상 '직장 내 성희롱'은 '직원이 은행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형법상 준강제추행과는 다른 개념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만취한 C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껴안고 얼굴을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회사의 복무운영지침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 C이 근로자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는 직장 내 성희롱 개념과 다르므로 징계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감찰반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회유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주장은,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근로자의 행위 은폐 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는 존재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당시 피고 B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며 보호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만취한 직원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함.
- 해당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의 내용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 양정이 정당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징계처분의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의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징계처분이 유효하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1. 11. 피고에 입사하여 2015. 1.경부터 피고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
함.
- 2015. 6. 1. 저녁 회식 후, 원고는 만취한 팀원 C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껴안고 얼굴을 비비는 등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함.
- 피고는 2015. 8.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가 인사규정 제17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KB윤리강령 제3장(임직원의 근무윤리)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5. 8. 25.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2015. 6. 9. 대기발령을 받았고, 징계기간 종료 후 2015. 12. 1. '충청서지역본부 소속 상담역'으로 인사발령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사유가 없어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 11,447,1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피고의 복무운영지침상 '직장 내 성희롱'은 '직원이 은행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형법상 준강제추행과는 다른 개념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만취한 C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껴안고 얼굴을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피고의 복무운영지침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 C이 원고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는 직장 내 성희롱 개념과 다르므로 징계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감찰반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회유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주장은,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원고의 행위 은폐 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는 존재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