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9. 5. 선고 2006나9852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부당해고 및 변호사 비용 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부당해고 및 변호사 비용 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근로자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1999년 당시 이사장이었던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발생
함.
- 1999년 말, 제3대 대의원 선거 과정에서 소외 2와 회사는 각기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의원을 선출하고, 각자의 지지자들이 이사장으로 선출
됨.
- 이로 인해 원고 협회의 운영권이 양측으로 번갈아 넘어가는 등 잦은 임원 변경 등기가 이루어
짐.
- 2000. 8. 26. 소외 2가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2000. 9. 7. 소외 3 외 3인을 특별채용하고, 2000. 10. 16.부터 2000. 11. 6.까지 소외 9 외 7인을 공개채용
함. (이하 '소외 3 외 11인')
- 피고측 지지자였던 소외 1 외 10인은 소외 2 집행부에 반발하여 출근을 거부하였고, 2000. 10. 26. 소외 2에 의해 퇴직 처리
됨.
- 2000. 11. 20.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회사가 원고 협회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
됨.
- 회사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자마자 소외 1 외 10인을 복직시키고, 2000. 11. 22. 소외 2에 의해 채용된 소외 3 외 11인을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임용이라는 이유로 해고
함.
- 소외 3 외 11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 결정이 내려
짐.
- 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소외 3 외 11인이 소외 2를 이사장으로 믿은 데 과실이 없으므로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원고 협회에 고용계약 책임이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협회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03. 3. 31.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원고 협회는 위 소송 패소로 인해 소외 3 외 11인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477,098,526원을 지급
함.
- 회사는 이사장 직무대행 기간(2000. 11. 22. ~ 2003. 10. 13.) 동안 본인 및 이사, 지부장들의 보수로 563,043,330원을 지출
함.
- 회사는 또한 2000. 11. 22.부터 2003. 10. 28.까지 원고 협회 예산으로 변호사 보수 85,660,000원을 지출
함. 이 중 회사를 당사자로 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본안 사건에 44,330,000원, 소외 3 외 11인 해고 관련 사건에 18,330,000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에 23,000,000원이 지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소취하의 효력 유무
- 쟁점: 당심 변론종결 후 원고 대표자 소외 4 명의로 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나, 소외 4에게 소취하 당시 원고 협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
부.
판정 상세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부당해고 및 변호사 비용 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1999년 당시 이사장이었던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발생
함.
- 1999년 말, 제3대 대의원 선거 과정에서 소외 2와 피고는 각기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의원을 선출하고, 각자의 지지자들이 이사장으로 선출
됨.
- 이로 인해 원고 협회의 운영권이 양측으로 번갈아 넘어가는 등 잦은 임원 변경 등기가 이루어
짐.
- 2000. 8. 26. 소외 2가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2000. 9. 7. 소외 3 외 3인을 특별채용하고, 2000. 10. 16.부터 2000. 11. 6.까지 소외 9 외 7인을 공개채용
함. (이하 '소외 3 외 11인')
- 피고측 지지자였던 소외 1 외 10인은 소외 2 집행부에 반발하여 출근을 거부하였고, 2000. 10. 26. 소외 2에 의해 퇴직 처리
됨.
- 2000. 11. 20.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피고가 원고 협회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
됨.
- 피고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자마자 소외 1 외 10인을 복직시키고, 2000. 11. 22. 소외 2에 의해 채용된 소외 3 외 11인을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임용이라는 이유로 해고
함.
- 소외 3 외 11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 결정이 내려
짐.
-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소외 3 외 11인이 소외 2를 이사장으로 믿은 데 과실이 없으므로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원고 협회에 고용계약 책임이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협회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03. 3. 31.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원고 협회는 위 소송 패소로 인해 소외 3 외 11인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477,098,526원을 지급
함.
- 피고는 이사장 직무대행 기간(2000. 11. 22. ~ 2003. 10. 13.) 동안 본인 및 이사, 지부장들의 보수로 563,043,330원을 지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