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2
대전지방법원2017구합437
대전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구합437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초등학생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가 제기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초등학생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판정 근거
- 소의 이익 유무 법리: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초등학생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학교)는 2016. 12. 14. 원고에게 두 가지 학교폭력 처분을 내
림.
- 이 사건 제1 처분: 원고가 다른 학생들에게 E에게 뽀뽀하도록 지시하고, F이 E에게 뽀뽀하도록 원인 제공, G이 E과 뽀뽀하도록 미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피해학생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2시간 처
분.
- 이 사건 제2 처분: 원고가 F으로 하여금 E에게 뽀뽀하도록 강요하고, 2016년 1, 2학기 동안 F이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게 하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피해학생 서면사과 처
분.
- 원고는 위 처분들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기간 경과, 특별교육 이수 미기재 등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서면사과 및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졸업 시 삭제 예정이더라도, 그 기재 자체로 원고에게 취소를 구할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 특별교육 이수 처분 역시 원고가 이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취소를 구할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
음. 2.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성 (성폭력으로 인한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형평성)
- 법리: 학교폭력의 정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의 비례성 및 평등성 원칙 위배 여
부.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