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9.28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노85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8. 선고 2017노854 판결 업무상횡령
횡령/배임
핵심 쟁점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및 증명 책임
판정 요지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및 증명 책임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동업자금 차용 가장 공금횡령, 개인카드대금 결제 명목 공금횡령)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개인 보험료 공금 납입 횡령)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
함.
-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의 동업자로서 회사 공금을 관리
함.
- 검사는 피고인이 동업자금 차용을 가장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카드대금 결제 명목으로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소
함.
- 검사는 또한 피고인이 개인 보험료를 회사 공금으로 납입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
함.
- 원심은 동업자금 차용 가장 횡령 및 개인카드대금 결제 명목 횡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개인 보험료 공금 납입 횡령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 검사와 피고인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동업자금 차용 가장 공금횡령 및 개인카드대금 결제 명목 공금횡령)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동업자금 차용 가장 공금횡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용금 및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하고 의심스러우나, 채권자들의 진술 및 H의 자금 사정, 일부 대출금의 회사 운영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할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 개인카드대금 결제 명목 공금횡령: 피해자도 회사 공금으로 개인 카드대금을 결제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묵인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개인 보험료 공금 납입 횡령)
-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 반환 또는 변상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에 지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보험들은 피고인 개인을 위한 보험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동업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회사 공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
됨.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개인적으로 가입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 회사를 위한 보험이라면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는
점.
- 사후에 보험 대출금이나 해지환급금 일부를 회사 공금으로 사용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판정 상세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및 증명 책임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동업자금 차용 가장 공금횡령, 개인카드대금 결제 명목 공금횡령)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개인 보험료 공금 납입 횡령)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
함.
-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의 동업자로서 회사 공금을 관리
함.
- 검사는 피고인이 동업자금 차용을 가장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카드대금 결제 명목으로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소
함.
- 검사는 또한 피고인이 개인 보험료를 회사 공금으로 납입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
함.
- 원심은 동업자금 차용 가장 횡령 및 개인카드대금 결제 명목 횡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개인 보험료 공금 납입 횡령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 검사와 피고인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동업자금 차용 가장 공금횡령 및 개인카드대금 결제 명목 공금횡령)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동업자금 차용 가장 공금횡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용금 및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하고 의심스러우나, 채권자들의 진술 및 H의 자금 사정, 일부 대출금의 회사 운영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할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 개인카드대금 결제 명목 공금횡령: 피해자도 회사 공금으로 개인 카드대금을 결제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묵인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개인 보험료 공금 납입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