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9. 6. 20. 선고 88나34648 판결 교원재임용등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 사유와 파면 사유의 관계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 사유와 파면 사유의 관계 결과 요약
- 교원 재임용 거부 사유는 파면 사유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임면권자는 교원의 자질, 능력, 근무성실도, 학교발전 기여도, 교직원 간 인화관계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
음.
- 근로자의 상조회 횡령 사건 수습 과정에서의 비협조적 태도, 교원답지 않은 행동, 9개월간 무단결근 등은 재임용 거부의 충분한 사유가 되므로, 재임용 거부 조치는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3. 1. 피고 법인 소속 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85. 4. 1. 조교수로 승진하였
음.
- 근로자는 1984. 3. 14.부터 1986. 4. 10.까지 교직원 친목단체인 상조회 회장직을 겸직하였
음.
- 원고 재직 중 상조회 간사가 상조회 기금 12,550,000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학교장은 1986. 9. 2. 상조회 회장으로서의 직무태만, 감독소홀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파면하였
음.
- 근로자는 파면 조치에 불복하여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1989. 12. 1. 인용 결정을 받아 재임용 탈락 시까지 9개월간 급여를 수령하였
음.
- 근로자는 가처분 결정으로 조교수 신분이 잠정적으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파면 무효 확인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 시까지 9개월간 단 1일도 출근하지 않았
음.
- 근로자의 임기 만료 시, 교원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교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 인격 및 품위 결여, 교직원 간 불화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1:6으로 부결시켰고, 이에 학교장은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재임용 거부 사유의 범위
- 법리: 교원재임용제도는 교원 임기 만료 시 임면권자에게 교원의 직전 임기 동안의 연구실적, 근로태도 등 제반 요소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기회와 재량을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
음. 따라서 임면권자는 법률로 정해진 면직이나 파면 조치와는 달리, 당해 교원의 자질과 능력, 근무성실도, 학교발전에의 기여도, 교직원 간의 인화관계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
음. 재임용 거부 사유가 반드시 파면 사유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사유가 파면 요건에는 미달하나 재임용 거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상조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지 여부 및 상조회 회장 직무의 태만이 교원으로서의 직무태만 내지 자질 부족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쳐두고라도, 상조회 횡령 사건 수습 과정에서 근로자가 보여준 교원답지 않은 행동 및 9개월 동안 급여만 수령한 채 무단결근한 무성의한 행위만으로도 근로자를 재임용시키지 아니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됨. 따라서 재임용 거부 조치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교원의 임기 결정권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각 학교법인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 재임용 제도의 본질을 명확히
함. 교원 재임용은 신분 보장적 성격이 강한 면직/파면과 달리, 학교 발전과 학생 교육을 위한 임면권자의 재량적 판단 영역임을 강조
함.
- 특히, 교원의 '근무성실도', '학교발전 기여도', '교직원 간 인화관계' 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소들이 재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 사유와 파면 사유의 관계 결과 요약
- 교원 재임용 거부 사유는 파면 사유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임면권자는 교원의 자질, 능력, 근무성실도, 학교발전 기여도, 교직원 간 인화관계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
음.
- 원고의 상조회 횡령 사건 수습 과정에서의 비협조적 태도, 교원답지 않은 행동, 9개월간 무단결근 등은 재임용 거부의 충분한 사유가 되므로, 재임용 거부 조치는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3. 1. 피고 법인 소속 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85. 4. 1. 조교수로 승진하였
음.
- 원고는 1984. 3. 14.부터 1986. 4. 10.까지 교직원 친목단체인 상조회 회장직을 겸직하였
음.
- 원고 재직 중 상조회 간사가 상조회 기금 12,550,000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학교장은 1986. 9. 2. 상조회 회장으로서의 직무태만, 감독소홀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 파면하였
음.
- 원고는 파면 조치에 불복하여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1989. 12. 1. 인용 결정을 받아 재임용 탈락 시까지 9개월간 급여를 수령하였
음.
- 원고는 가처분 결정으로 조교수 신분이 잠정적으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파면 무효 확인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 시까지 9개월간 단 1일도 출근하지 않았
음.
- 원고의 임기 만료 시,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교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 인격 및 품위 결여, 교직원 간 불화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1:6으로 부결시켰고, 이에 학교장은 원고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재임용 거부 사유의 범위
- 법리: 교원재임용제도는 교원 임기 만료 시 임면권자에게 교원의 직전 임기 동안의 연구실적, 근로태도 등 제반 요소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기회와 재량을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
음. 따라서 임면권자는 법률로 정해진 면직이나 파면 조치와는 달리, 당해 교원의 자질과 능력, 근무성실도, 학교발전에의 기여도, 교직원 간의 인화관계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
음. 재임용 거부 사유가 반드시 파면 사유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사유가 파면 요건에는 미달하나 재임용 거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상조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지 여부 및 상조회 회장 직무의 태만이 교원으로서의 직무태만 내지 자질 부족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쳐두고라도, 상조회 횡령 사건 수습 과정에서 원고가 보여준 교원답지 않은 행동 및 9개월 동안 급여만 수령한 채 무단결근한 무성의한 행위만으로도 원고를 재임용시키지 아니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