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누36699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와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와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공원 운영과장으로, B공원은 해당 사안 회사에 매·수표 및 안내 업무 등을 도급하고 있었
음.
- 피해자들은 해당 사안 회사의 직원으로 B공원에서 업무를 수행하였
음.
- B공원 운영과 주관으로 서비스 향상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피해자들도 고객접점직원으로서 참석하였
음.
- 워크숍 주간 일정이 끝난 후 노래방 회식에서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였
음.
- 피해자 D는 근로자의 행위에 불쾌감을 느끼고 자리를 뜨려 했으나 상사의 만류로 계속 자리에 있었
음.
- 해당 사안 워크숍에서는 원고 외 다수의 B공원 관리직원들에 의한 성희롱 행위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하는 성희롱 행위에는 업무 지시 관계나 고용 관계 외에 '그 밖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행위도 포함
됨.
- 판단:
- B공원은 해당 사안 회사에 도급을 주면서 직원 공급, 배치, 시스템 구축 등을 과업 내용으로 정하고 추진 현황 보고 및 시정 명령 권한을 가졌
음.
- 근로자는 B공원 운영과장, 피해자들은 B공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해당 사안 회사 직원이었
음.
- 워크숍은 B공원 운영과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들도 참석 대상이었으며, 회식 비용은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처리되었
음.
- 피해자 D가 불쾌감을 느끼고 자리를 뜨려 했으나 상사의 만류로 계속 자리에 있었
음.
- 근로자의 행위는 사적인 관계가 아닌 워크숍이라는 공적인 행사에서 발생하였고, 다른 직원들에 의한 집단적 성희롱도 있었
음.
- 결론: 근로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성희롱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그 밖의 관계'가 존재하며, 근로자의 행위는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취 상태, 공개된 장소, 1회성 주장)
- 판단:
- 근로자가 만취 상태였고(의식을 상실할 정도는 아님), 노래방 회식에 다수가 참석했으며, 행위가 1회적이었던 사정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와 피해자들의 관계, 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성희롱 행위라는 판단을 뒤집기 부족
함.
- 결론: 근로자의 행위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중 성희롱 관련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와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공원 운영과장으로, B공원은 이 사건 회사에 매·수표 및 안내 업무 등을 도급하고 있었
음.
-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B공원에서 업무를 수행하였
음.
- B공원 운영과 주관으로 서비스 향상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피해자들도 고객접점직원으로서 참석하였
음.
- 워크숍 주간 일정이 끝난 후 노래방 회식에서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였
음.
- 피해자 D는 원고의 행위에 불쾌감을 느끼고 자리를 뜨려 했으나 상사의 만류로 계속 자리에 있었
음.
- 이 사건 워크숍에서는 원고 외 다수의 B공원 관리직원들에 의한 성희롱 행위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하는 성희롱 행위에는 업무 지시 관계나 고용 관계 외에 **'그 밖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행위도 포함
됨.
- 판단:
- B공원은 이 사건 회사에 도급을 주면서 직원 공급, 배치, 시스템 구축 등을 과업 내용으로 정하고 추진 현황 보고 및 시정 명령 권한을 가졌
음.
- 원고는 B공원 운영과장, 피해자들은 B공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이 사건 회사 직원이었
음.
- 워크숍은 B공원 운영과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들도 참석 대상이었으며, 회식 비용은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처리되었
음.
- 피해자 D가 불쾌감을 느끼고 자리를 뜨려 했으나 상사의 만류로 계속 자리에 있었
음.
- 원고의 행위는 사적인 관계가 아닌 워크숍이라는 공적인 행사에서 발생하였고, 다른 직원들에 의한 집단적 성희롱도 있었
음.
- 결론: 원고와 피해자들 사이에 성희롱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그 밖의 관계'**가 존재하며, 원고의 행위는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