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25
서울서부지방법원2018나3514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나35145 판결 환수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보험대리점 계약 해지 및 정착지원금 등 반환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보험대리점 계약 해지 및 정착지원금 등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보험대리점 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정착지원금 및 계약관리수수료 반환 의무가 인정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보험회사로서 2014년경 회사와 생명보험 개인보험대리점계약(이하 '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를 근로자의 대리인으로 위촉
함.
- 해당 사안 계약 및 개인보험대리점 영업지침(이하 '해당 사안 PA 지침')에 따라, 회사가 3개월 이상 보험모집 실적이 없으면 계약 해지 가능하며, 해지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통보서를 발송하도록 규정
됨.
- 근로자는 회사에게 2014. 7.부터 2014. 9.까지 정착지원금으로 매월 2,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을 지급
함.
- 회사는 2015. 1.경 이후부터 근로자의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
함.
- 근로자는 2015. 5. 6. 회사에게 '개인대리점 계약해지 예정통보'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2015. 5. 27. 회사를 근로자의 대리인에서 해촉
함.
- 해촉 당시 회사가 판매한 보험계약 미유지로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할 계약관리수수료는 676,640원이고,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급여(계약관리수수료)는 1,156,061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계약의 계약기간
- 해당 사안 계약서에 체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단에 '2014. 5. 29.'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촉신청서 작성일은 '2014. 7. 7.'
임.
- 해당 사안 계약 제21조 제5항은 계약 효력이 유관기관 등록일로부터 발생한다고 정하고, 회사에 대한 정착지원금 등 각종 수당이 2014. 7.부터 지급된 점을 고려
함.
- 판단: 해당 사안 계약은 근로자가 회사를 대리인으로 위촉한 2014. 7. 7.부터 유효하며, 계약기간은 2014. 7. 7.부터 2015. 7. 7.까지로 봄이 상당
함. 해당 사안 계약의 해제 적법성
- 해당 사안 계약 제9조 제1항 제8호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보험모집 실적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음.
- 회사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서 본업 외에 보험판매를 부업으로 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알았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본업 수행을 보험판매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용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정당한 사유'는 회사의 지배영역 하의 사정으로 회사가 증명해야
함.
- 해당 사안 계약 제9조 제3항은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예정일 15일 전까지 회사에게 해지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정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발송한 '개인대리점 계약해지 예정통보' 문서가 해지예고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 판단: 문서 제목이 '계약 해지 예정 통보'이고 내용에 '계약 해지 예정'이 포함되나, '개인대리점 PA 계약해지', '해지예정월: 2015. 5월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근로자가 문서 도달 후 15일이 경과한 2015. 5. 27. 회사를 해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문서는 계약 제9조 제3항이 정하는 '해지통보서'에 해당
판정 상세
보험대리점 계약 해지 및 정착지원금 등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보험대리점 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정착지원금 및 계약관리수수료 반환 의무가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2014년경 피고와 **생명보험 개인보험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원고의 대리인으로 위촉
함.
- 이 사건 계약 및 **개인보험대리점 영업지침(이하 '이 사건 PA 지침')**에 따라, 피고가 3개월 이상 보험모집 실적이 없으면 계약 해지 가능하며, 해지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통보서를 발송하도록 규정
됨.
-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부터 2014. 9.까지 정착지원금으로 매월 2,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을 지급
함.
- 피고는 2015. 1.경 이후부터 원고의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
함.
- 원고는 2015. 5. 6. 피고에게 '개인대리점 계약해지 예정통보'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2015. 5. 27. 피고를 원고의 대리인에서 해촉
함.
- 해촉 당시 피고가 판매한 보험계약 미유지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계약관리수수료는 676,640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급여(계약관리수수료)는 1,156,061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
- 이 사건 계약서에 체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단에 '2014. 5. 29.'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촉신청서 작성일은 '2014. 7. 7.'
임.
- 이 사건 계약 제21조 제5항은 계약 효력이 유관기관 등록일로부터 발생한다고 정하고, 피고에 대한 정착지원금 등 각종 수당이 2014. 7.부터 지급된 점을 고려
함.
- 판단: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를 대리인으로 위촉한 2014. 7. 7.부터 유효하며, 계약기간은 2014. 7. 7.부터 2015. 7. 7.까지로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적법성
-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제8호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보험모집 실적이 없는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