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17
서울고등법원2015누41847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418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근로관계 당사자 및 징계권한 유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근로관계 당사자 및 징계권한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8. 13.경부터 B노인복지센터(이하 'B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2012. 10. 30. B센터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2013. 5. 23. 참가인(대한노인회 분회)이 근로자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위 중노위 판정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963호 사건에서 참가인의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유효하게
됨.
- 2013. 12. 23. B센터의 장 C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
함.
- 2013. 12. 30. B센터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고, B센터의 장 C은 근로자에게 파면을 명하는 인사발령 통보(이하 '해당 사안 파면 처분')를
함.
- 근로자는 2014. 3. 28. 해당 사안 파면 처분에 대해 참가인을 상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4. 6. 18.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8. 29.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당사자 확정
- 쟁점: 근로자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즉 B센터의 장인지, 아니면 B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참가인인지 여
부.
- 법리:
- 시설 자체가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는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는 주체가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
음.
- 비법인사단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며, 별도의 조직과 예산 등을 갖추고 있다면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 B센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는 시설
임.
- B센터의 장과 D센터의 장은 참가인의 장이 임명하며, 각 센터의 관리·운영은 모두 참가인의 장이 지도·감독
함.
- 참가인은 대한노인회의 분회이지만, 자신의 명의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등 독자적인 외부활동을 하며, 총회를 개최하여 독자적인 의결을 하고, 독립된 집행기관, 의결기관, 사무처 등 조직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있
음.
- 근로자는 D센터의 장, B센터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피용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근로관계 당사자 및 징계권한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13.경부터 B노인복지센터(이하 'B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2012. 10. 30. B센터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2013. 5. 23. 참가인(대한노인회 분회)이 원고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위 중노위 판정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963호 사건에서 참가인의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유효하게
됨.
- 2013. 12. 23. B센터의 장 C은 원고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
함.
- 2013. 12. 30. B센터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고, B센터의 장 C은 원고에게 파면을 명하는 인사발령 통보(이하 '이 사건 파면 처분')를
함.
- 원고는 2014. 3. 28. 이 사건 파면 처분에 대해 참가인을 상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4. 6. 18.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8.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당사자 확정
- 쟁점: 원고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즉 B센터의 장인지, 아니면 B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참가인인지 여
부.
- 법리:
- 시설 자체가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는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는 주체가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
음.
- 비법인사단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며, 별도의 조직과 예산 등을 갖추고 있다면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 B센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