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1.12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731
수원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구합60731 판결 견책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견책처분 취소 청구: 성추행·성희롱 불인정 및 징계사유 오인·재량권 일탈 남용 인정
판정 요지
공무원 견책처분 취소 청구: 성추행·성희롱 불인정 및 징계사유 오인·재량권 일탈 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2.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2014. 7. 31.까지 수원교육지원청 B으로, 2014. 8. 1.부터 C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8. 25.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추행, 성희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고, 2014. 10. 28.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견책처분으로 감경
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추행 해당 여부)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근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급자인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쪽 무릎을 만지고 술을 강권한 행위는 있었으나, 이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 이상의 신체접촉은 없었고, 공개된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
함.
-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
됨.
- '성적인 언동 등'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해당 사안 행위는 공휴일 야간에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사정으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거나 업무수행에 편승 또는 빙자한 자리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공무원 견책처분 취소 청구: 성추행·성희롱 불인정 및 징계사유 오인·재량권 일탈 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2.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2014. 7. 31.까지 수원교육지원청 B으로, 2014. 8. 1.부터 C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8. 25.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추행, 성희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고, 2014. 10. 28.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견책처분으로 감경
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추행 해당 여부)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급자인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쪽 무릎을 만지고 술을 강권한 행위는 있었으나, 이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 이상의 신체접촉은 없었고, 공개된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
함.
-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