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8. 9. 선고 2016가단10353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공동수급체 탈퇴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동수급체 탈퇴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평창군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평창군은 2014. 8. 5. 홍정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 설계용역(이하 '해당 사안 용역') 입찰을 공고
함.
- 근로자와 피고 한국종합기술, 삼경, 화신엔지니어링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 사안 용역을 낙찰받고, 2014. 8. 14. 피고 평창군과 1차 용역계약(금회분 6.5억 원)을 체결
함.
- 2014. 12.경 피고 평창군은 해당 사안 용역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용역의 사업 구간 중복을 인지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 홍정천 전체 구간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업무를 조정
함.
- 이에 따라 근로자가 분담하는 측량 부문은 감액되고, 피고 한국종합기술 등이 공동이행하는 엔지니어링 부분은 증액
됨.
- 피고 평창군은 2015. 4. 30. 근로자에게 지형현황측량 삭제 및 실시설계용역구간 확대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수용하였고, 2015. 6. 15. 1차 용역계약의 금회분 용역대금을 6.5억 원에서 3.9798억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평창군은 변경된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
함.
- 피고 평창군은 해당 사안 용역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2차 용역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만이 불응하여 2차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못
함.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3조 제1항 2호에 따라, 피고 한국종합기술 등은 2015. 10. 2.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 평창군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고 주식회사 한울엔지니어링을 포함시
킴.
- 피고 평창군은 2015. 10. 22. 변경된 공동수급체와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21.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 평창군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93,465,391원)
- 쟁점: 2015. 6. 15. 변경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 평창군이 근로자에게 지형측량 부분에 대한 대금 또는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변경계약은 지형측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이며, 피고 평창군이 부당하게 지형측량 부분 삭제를 요구하여 계약 기간 만료 후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지형측량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경계약이 지형측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이라거나, 피고 평창군이 근로자에게 지형측량 부분에 대한 대금 내지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3,430,000원)
- 쟁점: 피고 한국종합기술 등이 근로자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고, 피고 평창군이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가 배제된 공동수급체와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상세
공동수급체 탈퇴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평창군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평창군은 2014. 8. 5. 홍정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 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 입찰을 공고
함.
- 원고와 피고 한국종합기술, 삼경, 화신엔지니어링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용역을 낙찰받고, 2014. 8. 14. 피고 평창군과 1차 용역계약(금회분 6.5억 원)을 체결
함.
- 2014. 12.경 피고 평창군은 이 사건 용역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용역의 사업 구간 중복을 인지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 홍정천 전체 구간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업무를 조정
함.
- 이에 따라 원고가 분담하는 측량 부문은 감액되고, 피고 한국종합기술 등이 공동이행하는 엔지니어링 부분은 증액
됨.
- 피고 평창군은 2015. 4. 30. 원고에게 지형현황측량 삭제 및 실시설계용역구간 확대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을 통보
함.
- 원고는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수용하였고, 2015. 6. 15. 1차 용역계약의 금회분 용역대금을 6.5억 원에서 3.9798억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평창군은 변경된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
함.
- 피고 평창군은 이 사건 용역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2차 용역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만이 불응하여 2차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못
함.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3조 제1항 2호에 따라, 피고 한국종합기술 등은 2015. 10. 2.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 평창군의 동의를 얻어 원고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고 주식회사 한울엔지니어링을 포함시
킴.
- 피고 평창군은 2015. 10. 22. 변경된 공동수급체와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21.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평창군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93,465,391원)
- 쟁점: 2015. 6. 15. 변경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 평창군이 원고에게 지형측량 부분에 대한 대금 또는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변경계약은 지형측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이며, 피고 평창군이 부당하게 지형측량 부분 삭제를 요구하여 계약 기간 만료 후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지형측량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