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09
서울고등법원2014누50097
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50097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학교법인 이사들의 신규교사 부당 채용 동조 및 묵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학교법인 이사들의 신규교사 부당 채용 동조 및 묵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 B, C는 2009년, 2010년, 2011년 신규교사 채용 시 공개전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채용된 안건에 대해 이사회에서 찬성 의사표시를
함.
- 원고들은 2011, 2012, 2013학년도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절차 누락, 규정 위반, 공고 기간 미준수, 서류전형 반영 및 이사장 최종면접 신설 등 부적절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채용 안건에 찬성 의결을
함.
- 회사는 원고들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규교사 임용 절차상 하자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 범위
- 법리: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은 이사회가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2009년, 2010년, 2011년 신규교사 채용 시 공개전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채용된 안건에 대해 원고 B, C가 찬성한 사실은 인정
됨.
- 다만, 신임교사 공개전형에 대한 이사회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에 대해 부당함을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사안 2 처분사유는 '신임교사 공개전형에 대하여 이사회의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부당함을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인정
됨. 신규교사 채용 절차 위반에 대한 이사들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27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
- 판단:
- 2011학년도 신규교사 4인 채용 시 공고 기간 미준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원고 B, C는 이에 찬성
함.
- 2011, 2012, 2013학년도 신규교사 7인 채용 시 단계별 합격자 선발인원 및 점수산정방법 미공지, 서류전형 반영, 이사장 최종면접 신설 등 규정에 어긋나게 진행되었음에도 원고들은 채용 안건에 찬성 의결
함.
- 원고들은 적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임명 제청된 교사를 채용하는 안건에 대해서만 승인해야 함에도, 채용 방법이나 경위에 대해 살피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
함.
- 다만, 2011, 2012학년도 신임교사 공개채용계획 및 2011학년도 공개전형에 대한 이사회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에 대해 부당함을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사안 3 처분사유는 '2011, 2012학년도 각 신임교사 공개채용계획과 2011학년도 공개전형에 대하여 이사회의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부당함을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인정
판정 상세
학교법인 이사들의 신규교사 부당 채용 동조 및 묵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 B, C는 2009년, 2010년, 2011년 신규교사 채용 시 공개전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채용된 안건에 대해 이사회에서 찬성 의사표시를
함.
- 원고들은 2011, 2012, 2013학년도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절차 누락, 규정 위반, 공고 기간 미준수, 서류전형 반영 및 이사장 최종면접 신설 등 부적절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채용 안건에 찬성 의결을
함.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규교사 임용 절차상 하자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 범위
- 법리: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은 이사회가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
함.
- 판단:
- 2009년, 2010년, 2011년 신규교사 채용 시 공개전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채용된 안건에 대해 원고 B, C가 찬성한 사실은 인정
됨.
- 다만, 신임교사 공개전형에 대한 이사회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에 대해 부당함을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2 처분사유는 '신임교사 공개전형에 대하여 이사회의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부당함을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인정
됨. 신규교사 채용 절차 위반에 대한 이사들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27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
- 판단:
- 2011학년도 신규교사 4인 채용 시 공고 기간 미준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원고 B, C는 이에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