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1가단107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화성시에서 에어콤프레샤를 제작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서 약 17년간 근무
함.
- 회사는 2020. 12. 31. 근로자에게 "잦은 고함과 잘못된 언행 등으로 회사의 조직기강을 어렵게 만들고 회사 발전을 저해시킨다"는 사유로 해고 통보
함.
- 구체적인 해고 사유로 2020. 12. 8. 대리점 물건 반품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질문하자 근로자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다시 대화를 시도하자 고성을 질러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점을 명시
함.
- 회사는 2021. 1. 8.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4,150,000원을 지급
함.
- 회사는 상시근로자 4인이 근무하는 사업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여부
- 쟁점: 피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회사는 상시근로자 4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
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 해지의 정당성
- 쟁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 해지가 민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고용해지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
됨.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판정 상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성시에서 에어콤프레샤를 제작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약 17년간 근무
함.
- 피고는 2020. 12. 31. 원고에게 **"잦은 고함과 잘못된 언행 등으로 회사의 조직기강을 어렵게 만들고 회사 발전을 저해시킨다"**는 사유로 해고 통보
함.
- 구체적인 해고 사유로 2020. 12. 8. 대리점 물건 반품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질문하자 원고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다시 대화를 시도하자 고성을 질러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점을 명시
함.
- 피고는 2021. 1. 8.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4,150,000원을 지급
함.
- 피고는 상시근로자 4인이 근무하는 사업장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여부
- 쟁점: 피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상시근로자 4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