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1.19
서울고등법원2015누45955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누459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를 적발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 적발 후 약 3개월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하여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해고 처분에 대해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에게 업무상 하드디스크 자체를 외부로 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설령 일부 컴퓨터 파일을 외부로 반출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공용 이동형 저장매체를 이용하거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의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영업비밀 유출 위험을 초래한 이상 보안관리규정 위반으로 징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 적발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다음 징계 절차에 착수했거나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에게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당 해고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가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 적발 후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권고사직 논의 시점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의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로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부당한 인사위원회 개최에 항의하기 위해 출근하지 않은 것이며, 근로자가 출근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근로자로부터 우수사원 표창을 받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해고 이전까지 다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검토
판정 상세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를 적발
함.
- 원고는 참가인의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 적발 후 약 3개월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하여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해고 처분에 대해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에게 업무상 하드디스크 자체를 외부로 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설령 일부 컴퓨터 파일을 외부로 반출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공용 이동형 저장매체를 이용하거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사전에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의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영업비밀 유출 위험을 초래한 이상 보안관리규정 위반으로 징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원고가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 적발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다음 징계 절차에 착수했거나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에게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했다고 주장
함.
- 원고가 하드디스크 반출 행위 적발 후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권고사직 논의 시점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