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12695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회사의 구두 해고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5,044,02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70%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추가 공제는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6.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항부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월 급여 1,805,5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입사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근로능력 부족 시 계약 해지 가능함을 약정
함.
- 2017. 7. 11.경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친화력 부족을 이유로 해당 사안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2017. 7. 14.경 구두로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7. 6. 11.부터 2017. 7. 14.까지의 임금은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17. 10. 10.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17. 10. 31. 및 2017. 11. 6.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7. 12. 4.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금전보상(임금지급)을 신청하고 복직을 희망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목적 달성으로 각하 결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해고가 취소 또는 철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17. 7. 20.부터 2018. 2.경까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및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 해결의 용이성,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함
임.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 체결 거부의 경우에도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을 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해고 처분은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취지 및 구체적 내용 명시 필요
성.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합리적 이유 및 서면 통지 의
무.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및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구두 해고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5,044,02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으며, 원고가 70%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추가 공제는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항부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월 급여 1,805,5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원고의 입사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근로능력 부족 시 계약 해지 가능함을 약정
함.
- 2017. 7. 11.경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업무능력 및 친화력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2017. 7. 14.경 구두로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2017. 6. 11.부터 2017. 7. 14.까지의 임금은 지급받
음.
- 원고는 2017. 10. 10.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0. 31. 및 2017. 11. 6.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7. 12. 4.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금전보상(임금지급)을 신청하고 복직을 희망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목적 달성으로 각하 결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해고가 취소 또는 철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7. 7. 20.부터 2018. 2.경까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및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 해결의 용이성,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함
임.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 체결 거부의 경우에도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을 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해고 처분은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