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76.10.21
서울고등법원76나2010
서울고등법원 1976. 10. 21. 선고 76나2010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의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 범위
판정 요지
사용자의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 범위 결과 요약
- 사용자는 피용자의 직무 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매상책임한도액만 변경된 경우, 신원보증인에게 임무 변경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의 과실 및 피고들의 신원보증 경위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
함. 사실관계
- 소외 1은 1974. 11. 7. 원고 회사 외판직원으로 입사하며 피고들이 3년간 신원보증을
함.
- 소외 1은 1975. 6. 12.부터 9. 23.까지 물품을 싼값에 판매하거나 수금액을 횡령하여 근로자에게 3,303,745원 상당의 손해를 가
함.
- 피고들은 소외 1이 수습사원에서 촉탁사원으로 승진하며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잃었다고 항변
함.
- 피고 2는 소외 1 승진 시 보증책임 한도를 50,000원으로 재약정했다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원보증인의 통지의무 발생 요건
- 법리: 사용자의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는 피용자의 임무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어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소외 1이 수습사원에서 촉탁사원으로 승진하였으나, 업무 내용은 동일하고 매상책임한도액만 1,000,000원에서 1,500,000원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통지의무가 발생할 정도의 임무 변경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2의 보증책임 한도 재약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 사유
- 법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감독 소홀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소외 1의 임무 위배 행위를 장기간 발견하지 못하여 손해가 증가한 과실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과실, 피고들이 소외 1의 간청에 못 이겨 아무 이해관계 없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1,650,000원으로 감액
함. 참고사실
- 근로자의 소외 1에 대한 업무 감독 소홀로 손해가 증가
함.
- 피고들은 소외 1의 처 외 6촌, 고종 4촌형, 아는 사이로서 아무 이해관계 없이 신원보증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신원보증인의 통지의무 발생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직무의 본질적 변경이 없는 단순한 직급 상승이나 책임 한도액의 소폭 증가는 통지의무 발생 사유로 보지 않
음.
- 이는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 형평을 맞추려는 의도로 보
임.
- 신원보증 계약 시 피용자의 직무 내용 및 변경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사용자의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 범위 결과 요약
- 사용자는 피용자의 직무 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매상책임한도액만 변경된 경우, 신원보증인에게 임무 변경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의 과실 및 피고들의 신원보증 경위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
함. 사실관계
- 소외 1은 1974. 11. 7. 원고 회사 외판직원으로 입사하며 피고들이 3년간 신원보증을
함.
- 소외 1은 1975. 6. 12.부터 9. 23.까지 물품을 싼값에 판매하거나 수금액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3,303,745원 상당의 손해를 가
함.
- 피고들은 소외 1이 수습사원에서 촉탁사원으로 승진하며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잃었다고 항변
함.
- 피고 2는 소외 1 승진 시 보증책임 한도를 50,000원으로 재약정했다고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원보증인의 통지의무 발생 요건
- 법리: 사용자의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는 피용자의 임무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어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소외 1이 수습사원에서 촉탁사원으로 승진하였으나, 업무 내용은 동일하고 매상책임한도액만 1,000,000원에서 1,500,000원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통지의무가 발생할 정도의 임무 변경으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 2의 보증책임 한도 재약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 사유
- 법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감독 소홀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소외 1의 임무 위배 행위를 장기간 발견하지 못하여 손해가 증가한 과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