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합57021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재임용 심사절차 완료 시까지 월 3,33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8. 1. C대학원대학교 D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어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한 교원
임.
- 회사는 2017. 1. 14.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경력 허위 기재(제1 사유) 및 강의평가 결과 최하위, 낮은 수강인원(제2 사유)을 이유로 근로자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7. 2. 3.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7. 5. 24. 제1 사유는 재임용 평가기간 중 의무위반이 아니고, 제2 사유 중 수강인원은 학칙상 심사 내용이 아니며 강의평가 점수는 이미 업적평가에 반영되었으므로 재임용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
함.
- 회사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5. 4.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 근로자는 2009년 회사에게 임용지원서를 제출하며 경력사항에 E대학교 외래교수 경력을 실제보다 약 2년 더 근무한 것으로 기재
함.
- 회사는 2011. 12.경 근로자에게 재임용 지원을 요청하여 2012. 2. 1. 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1. 다시 임용기간을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하여 교원임용계약을 체결
함.
- 회사의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6. 6. 9. 근로자를 F학과 재임용교수 1순위로 평가하였으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6. 13. 근로자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고 2016. 6. 27. 이를 통지
함.
- 근로자는 2016. 7.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6. 9. 21.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
함.
- 회사의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6. 11. 28. 제1, 2 사유로 근로자를 재임용 부적합으로 평가하였고, 회사는 2017. 2. 3. 해당 사안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 법리: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경우 무효로 볼 수 있
음. 재임용 심사기준은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사유(경력 허위 기재): 사립학교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최초 임용 지원 시 발생한 사유라도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을 수 있
음. 근로자가 임용지원서에 실제보다 약 2년 더 근무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어 제1 사유는 인정
됨.
- 제2 사유(강의평가 결과 및 수강인원):
- 수강인원 부분: 회사의 정관, 규정 등에 수강인원이 적다는 사유를 재임용 거부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강의평가 결과 부분: 강의평가 결과는 재임용 심사기준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강의평가 점수가 낮더라도 교육업적 부분 총점 및 교원업적평가 전체 총점은 최저기준을 충족하고 재임용 대상 교수 중 1순위였
판정 상세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재임용 심사절차 완료 시까지 월 3,33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1. C대학원대학교 D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어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한 교원
임.
- 피고는 2017. 1. 14.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경력 허위 기재(제1 사유) 및 **강의평가 결과 최하위, 낮은 수강인원(제2 사유)**을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7. 2. 3.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7. 5. 24. 제1 사유는 재임용 평가기간 중 의무위반이 아니고, 제2 사유 중 수강인원은 학칙상 심사 내용이 아니며 강의평가 점수는 이미 업적평가에 반영되었으므로 재임용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
함.
- 피고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5. 4.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2009년 피고에게 임용지원서를 제출하며 경력사항에 E대학교 외래교수 경력을 실제보다 약 2년 더 근무한 것으로 기재
함.
- 피고는 2011. 12.경 원고에게 재임용 지원을 요청하여 2012. 2. 1. 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1. 다시 임용기간을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로 하여 교원임용계약을 체결
함.
- 피고의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6. 6. 9. 원고를 F학과 재임용교수 1순위로 평가하였으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6. 13. 원고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고 2016. 6. 27. 이를 통지
함.
- 원고는 2016. 7.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6. 9. 21.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
함.
- 피고의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6. 11. 28. 제1, 2 사유로 원고를 재임용 부적합으로 평가하였고, 피고는 2017. 2. 3.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 법리: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경우 무효로 볼 수 있
음. 재임용 심사기준은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