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04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64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합516481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용역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해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용역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고속도로 요금소 시설 관리 및 운영, 수탁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소속으로 한국도로공사 B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에 종사했던 근로자
임.
- 회사는 2012. 4. 13. 한국도로공사(충청지역본부)로부터 B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을 위탁받아 2012. 4. 16.부터 2015. 2. 28.까지(당초 2015. 4. 15.까지였으나 변경됨)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용역을 수행
함.
- 회사는 2015. 1. 27. 근로자에게 "사업소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계약종료 예고 통보서"를 발송하여, 한국도로공사와의 용역계약 기간 만료로 2015. 2. 28.부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고의 법적 성질: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이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규정은 형식상 해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
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가 불확정적이거나 사용자의 주관적 사정에만 의존하지 않는 한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
함.
-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 내용,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한국도로공사와 B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명: 통행료 수납용역, 도급계약기간: 2012. 4. 16. ~ 2015. 4. 15."로 명시
함.
- 근로계약기간은 "2012. 4. 16. ~ 2012. 12. 31.(근로계약기간은 도급계약기간내로 한다)"로 정하고, "본 근로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기 도급계약에 의한 사업기간이 종료되거나,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에 사업이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된다."는 내용을 명시
함.
- 회사와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용역계약이 2015. 2. 28.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됨.
- 근로자는 피고 회사 근무 전에도 이전 용역업체에서 B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전에도 용역계약 기간 종료와 동시에 근로기간이 종료되었
음.
- 근로자와 회사는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해당 사안 용역계약의 종료시까지'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판정 상세
용역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고속도로 요금소 시설 관리 및 운영, 수탁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으로 한국도로공사 B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에 종사했던 근로자
임.
- 피고는 2012. 4. 13. 한국도로공사(충청지역본부)로부터 B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을 위탁받아 2012. 4. 16.부터 2015. 2. 28.까지(당초 2015. 4. 15.까지였으나 변경됨)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용역을 수행
함.
-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사업소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계약종료 예고 통보서"를 발송하여, 한국도로공사와의 용역계약 기간 만료로 2015. 2. 28.부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고의 법적 성질: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이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규정은 형식상 해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
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가 불확정적이거나 사용자의 주관적 사정에만 의존하지 않는 한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
함.
-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 내용,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와 B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명: 통행료 수납용역, 도급계약기간: 2012. 4. 16. ~ 2015. 4. 15."로 명시
함.
- 근로계약기간은 "2012. 4. 16. ~ 2012. 12. 31.(근로계약기간은 도급계약기간내로 한다)"로 정하고, "본 근로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기 도급계약에 의한 사업기간이 종료되거나,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에 사업이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된다."는 내용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