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22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175
광주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1175 판결 정직3월처분감경청구
성희롱
핵심 쟁점
우체국장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우체국장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9년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1998년 행정주사로 승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광주우체국 C 우체국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성희롱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제78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3. 12. 30.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4.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10. 1.자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 다목은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하며, 이는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 및 동료 직원의 진술로 근로자의 2013. 10. 1.자 비위행위가 인정
됨.
-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며, 근로자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해왔음이 인정
됨.
- 근로자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린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 다목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민원 취하 부분의 처분사유 제외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이나 성희롱 정의 관련 법령(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은 피해자의 민원이나 신고가 있어야 징계할 수 있다거나 민원 취하 시 다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판단: 피해자의 민원 취하 사실이 인정되나, 관련 법령에 민원 취하 시 징계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민원 취하와 관계없이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처분한 것은 적법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참조)
- 판단:
- 회사의 사건 은폐로 인한 피해 확대 주장: 전남지방우정청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사를 중단하고 누설하지 않은 것이며,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주장: 서광주우체국장 등이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되나, 명예퇴직이나 사직서 작성을 종용했다거나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
음.
-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 근로자는 하위직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
판정 상세
우체국장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년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1998년 행정주사로 승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광주우체국 C 우체국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성희롱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제78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3. 12. 30.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4.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10. 1.자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 다목은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하며, 이는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 및 동료 직원의 진술로 원고의 2013. 10. 1.자 비위행위가 인정
됨.
-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며, 원고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해왔음이 인정
됨.
-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린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 다목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민원 취하 부분의 처분사유 제외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이나 성희롱 정의 관련 법령(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은 피해자의 민원이나 신고가 있어야 징계할 수 있다거나 민원 취하 시 다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판단: 피해자의 민원 취하 사실이 인정되나, 관련 법령에 민원 취하 시 징계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민원 취하와 관계없이 이 사건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처분한 것은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