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05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185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3가단1855 판결 임금및퇴직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간호사 부당해고 주장 사건: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 인정
판정 요지
간호사 부당해고 주장 사건: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12. 18. 회사가 운영하는 C병원에 간호사로 입사
함.
- 2021. 1. 중순경부터 선임간호사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의 근태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 만료 후인 2020. 3. 13.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위법한 절차와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임금, 퇴직금,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
-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2019. 12. 18.부터 2020. 3. 17.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
음.
-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 계속 근무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D)에서 기간제 근로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
음.
-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환자에게 투약해야 할 약을 버리고, 환자가 주사를 거부하며, 인슐린 투약 용량 등에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
음.
- C병원은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적합성 판단에 간호사와 환자, 직원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
음.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계속 근무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위와 같은 고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됨.
-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함.
- 따라서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내
림. 검토
- 본 판결은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 특히, 정신과 폐쇄병동과 같이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는 간호사와 환자, 직원들 간의 관계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임.
판정 상세
간호사 부당해고 주장 사건: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2. 18.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 간호사로 입사
함.
- 2021. 1. 중순경부터 선임간호사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근태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 만료 후인 2020. 3. 13.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피고의 해고가 위법한 절차와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임금, 퇴직금,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성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12. 18.부터 2020. 3. 17.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
음.
-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 계속 근무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D)에서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
음.
- 원고는 수습기간 중 환자에게 투약해야 할 약을 버리고, 환자가 주사를 거부하며, 인슐린 투약 용량 등에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
음.
- C병원은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적합성 판단에 간호사와 환자, 직원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
음.
- 피고가 원고에 대해 계속 근무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위와 같은 고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됨.
-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내
림. 검토
- 본 판결은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