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3
수원지방법원2018나66760
수원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나66760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격과 근로관계 종료 시점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격과 근로관계 종료 시점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닌 해약의 통고로 판단되어,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2016. 1. 1. 종료되었
음.
-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해임처분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중 국회 정무직 공무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자의로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실제로 2015. 11. 1.부터 2016. 1. 14.까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근로자는 2016. 2. 1. 회사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급여 지급을 요구하며 근로관계 단절 의사를 명확히
함.
- 회사는 해임처분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사직서 수리를 보류한 것으로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의 법적 성격 (합의해지 청약 vs. 해약 통고)
-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봄이 원칙이나, 사직서 기재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철회 동기 등을 참작하여 판단
함.
- 근로자의 사직서는 회사의 허락을 구하는 형식이고, 피고 인사규정은 사직 시 임용권자 승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약의 통고로 판단
함.
- 근로자와 회사는 해임처분 관련 행정소송 중이었
음.
- 근로자는 국회 공무원 취업을 위해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실제로 다른 직장에 근무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급여 지급을 요구하며 근로관계 단절 의사를 명백히
함.
-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보류한 것은 해임처분 소송 결과를 지켜보기 위함이었고, 근로관계 유지 의도는 아니었
음.
- 회사의 인사규정은 내부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에 대한 실질적 승인권 행사 자료는 없
음.
- 근로자의 고용계약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60조가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근로관계 종료 시점
-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서 기간이나 절차를 달리 규정할 수 있
음.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승인을 거부할 때에는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또는 취업규칙의 짧은 기간)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격과 근로관계 종료 시점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닌 해약의 통고로 판단되어,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2016. 1. 1. 종료되었
음.
-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해임처분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중 국회 정무직 공무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자의로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이후 실제로 2015. 11. 1.부터 2016. 1. 14.까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원고는 2016. 2. 1.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급여 지급을 요구하며 근로관계 단절 의사를 명확히
함.
- 피고는 해임처분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사직서 수리를 보류한 것으로 보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의 법적 성격 (합의해지 청약 vs. 해약 통고)
-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봄이 원칙이나, 사직서 기재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철회 동기 등을 참작하여 판단
함.
- 원고의 사직서는 피고의 허락을 구하는 형식이고, 피고 인사규정은 사직 시 임용권자 승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약의 통고로 판단
함.
- 원고와 피고는 해임처분 관련 행정소송 중이었
음.
- 원고는 국회 공무원 취업을 위해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실제로 다른 직장에 근무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급여 지급을 요구하며 근로관계 단절 의사를 명백히
함.
- 피고가 사직서 수리를 보류한 것은 해임처분 소송 결과를 지켜보기 위함이었고, 근로관계 유지 의도는 아니었
음.
- 피고의 인사규정은 내부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에 대한 실질적 승인권 행사 자료는 없
음.
- 원고의 고용계약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60조가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