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23
대전지방법원2024나209415
대전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나209415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성희롱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성희롱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발생 시점(2007년 11~12월)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를 기각합니
다.
핵심 쟁점 상관이 근로자에게 가한 성희롱 행위(유흥업소 강제 인솔, 신체 접촉, 모텔 강제 진입)에 대해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가가 문제였습니
다. 근로자는 2022년에 신고했으나 사건 발생은 2007년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를 가집니
다. 법원은 성희롱 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2007년 1112월을 기산점으로 보아 2010년 1112월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
다. 근로자가 2021년 청와대 청원이나 2022년 신고 이후 소를 제기한 것은 시효 완성 이후였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판정 상세
성희롱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성희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발생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항소 및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22.부터 2008. 2.경까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C경찰서 정보과 외사계에서 서무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당시 원고의 상관인 반장이었
음.
- 피고는 2007. 11.경부터 12.경 사이 회식자리에서 원고를 지하 유흥업소로 데려가 어깨동무를 하고 몸을 밀착시킨 후 원고의 입에 과일을 넣었으며, 원고가 뿌리치고 나오자 모텔 출입구로 강제로 밀어 넣는 행위를 하였
음.
- 원고는 2022. 6. 8.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피고의 행위에 대한 조사 신청을 하였고,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는 피고의 행위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인정하였
음.
- 원고는 2021년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았
음.
- 원고는 2021. 6. 2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21. 2. 8.부터 동료직원의 막말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과 함께 2007년경 이 사건 불법행위도 겪었다는 내용의 청원글을 게시하였
음.
- 원고는 2022. 5. 12.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으로 간주되는 조정신청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
함.
-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었던 2007. 11.경부터 12.경 무렵에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피고의 불법행위는 원고를 성희롱한 것으로, 그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행위 당시 즉시 사실을 인지하였
음.
- 당시 원고는 해양경찰에 근무하는 26세의 성인으로서 지적능력이나 인식능력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