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7
대전고등법원2019누10144
대전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9누101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인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상 하자의 영향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인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상 하자의 영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9. 2. 16. 확정
됨.
- 참가인(회사)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발생하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인사위원회는 조합장이 아닌 비상임이사 E를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총 6명의 위원 전원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
함.
-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소집 절차 및 구성의 위법성, 그리고 형평성 위반을 주장하며 징계해고의 부당함을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 여부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02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소집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위원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임시위원장 E 명의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며, 소집 절차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00조는 인사위원회가 조합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4인 등을 포함하여 총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조합장이 되도록 규정
함.
- 그러나 해당 사안 인사위원회는 조합장 Q이 아닌 비상임이사 E를 위원장으로, 다른 비상임이사 2명을 포함한 5인을 인사위원으로 하여 총 6명으로 구성
됨.
- 참가인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1조 제1항은 징계 관련자의 친족이나 징계 사유와 관계있는 자 등 제척 사유 해당자는 징계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인사위원장이 제척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임시 위원장을 선임한다고 규정
함.
- 상급기관이 당시 조합장 Q에 대해 근로자의 횡령 사실과 관련하여 부하직원 감독 소홀을 사유로 징계 요구를 통보하였고, Q이 '주의촉구'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조합장 Q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와 관계있는 자로서 징계 의결에 참여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
됨.
- 따라서 조합장 Q을 배제하고 직무상 대행에 따라 E를 임시 위원장으로 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의사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결의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고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두9202 판결)를 인용
함.
- 해당 사안 인사위원회에서 출석한 총 6명의 인사위원 전원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하며, 설사 인사위원 구성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결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인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상 하자의 영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9. 2. 16. 확정
됨.
- 참가인(회사)은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가 발생하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인사위원회는 조합장이 아닌 비상임이사 E를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총 6명의 위원 전원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
함.
- 원고는 인사위원회 소집 절차 및 구성의 위법성, 그리고 형평성 위반을 주장하며 징계해고의 부당함을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 여부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02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소집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위원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임시위원장 E 명의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며, 소집 절차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00조는 인사위원회가 조합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4인 등을 포함하여 총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조합장이 되도록 규정
함.
- 그러나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조합장 Q이 아닌 비상임이사 E를 위원장으로, 다른 비상임이사 2명을 포함한 5인을 인사위원으로 하여 총 6명으로 구성
됨.
- 참가인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11조 제1항은 징계 관련자의 친족이나 징계 사유와 관계있는 자 등 제척 사유 해당자는 징계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인사위원장이 제척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임시 위원장을 선임한다고 규정
함.
- 상급기관이 당시 조합장 Q에 대해 원고의 횡령 사실과 관련하여 부하직원 감독 소홀을 사유로 징계 요구를 통보하였고, Q이 '주의촉구'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조합장 Q은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와 관계있는 자로서 징계 의결에 참여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
됨.
- 따라서 조합장 Q을 배제하고 직무상 대행에 따라 E를 임시 위원장으로 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회사의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의사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결의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고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두9202 판결)를 인용